대통령실·안보실 퇴직자, 토스·쿠팡이츠行… 前서울시의원, 노원구공단이사장 취업 NO

대통령실·안보실 퇴직자, 토스·쿠팡이츠行… 前서울시의원, 노원구공단이사장 취업 NO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8-31 18:25
수정 2023-08-3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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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4건 취업 불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8월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을 심사한 결과 2건에 대해 취업 제한, 4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 위원회는 퇴직 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6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31일 공직윤리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지난해 7월 국가안보실에서 퇴직한 전직 4급 상당 공무원은 쿠팡 계열사인 쿠팡이츠서비스로 취업을 신청해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쿠팡이츠서비스에서의 업무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 지난해 6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4급 상당 공무원은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에 취업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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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업무와 재취업하려는 기관 사이에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있고 전문지식이나 공공이익 등을 고려해도 재취업을 승인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 4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됐다. 서울시 노원구서비스공단 이사장으로 재취업하려고 한 전직 서울시의회 의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사무국장으로 가려 한 전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급 공무원, 국방과학연구소 책임기술원으로 재취업을 원한 전직 해군 대령, 법무법인 ‘태평양’의 전문위원으로 재취업하려고 한 전직 검찰 5급 공무원 등 4명은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DB손해보험 선임으로 재취업 심사를 요청한 전직 경찰청 경정 등 2명은 ‘취업 제한’이 결정됐다. 공직자윤리위는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2023-09-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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