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로 해임되고도 유관기관 재취업…‘뻔뻔한’ 前공직자 14명 적발

비위로 해임되고도 유관기관 재취업…‘뻔뻔한’ 前공직자 14명 적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8-03 14:51
수정 2023-08-03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신문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신문
횡령·부정청탁 등의 비리를 저질러 해임되고도 유관 기관에 재취업한 전 공직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해 해임을 요구했다고 3일 밝혔다. 취업제한규정은 부패 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 받은 비위면직자가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 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는 5명이었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1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나타났다.

구의원이었던 A씨는 공무원들을 자신의 선거운동에 동원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퇴직 전 소속기관에서 다수의 물품을 구입했던 업체에 취업했다. 기초지자체 시설직 공무원이었던 B씨는 금품 수수로 해임되고서 퇴직 전 소속 부서와 다수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던 업체에 취업했다가 2021년 12월 권익위에 적발됐다. 그러나 B씨는 또 다시 취업해 월 200만원씩 급여를 받았으며, 해당 업체는 B씨가 취업한 기간 해당 군과 50건의 각종 용역을 수의계약 등으로 체결했다.

공직유관단체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C씨는 부정청탁으로 해임된 뒤 퇴직 전 소속 기관과 계약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에 부회장으로 취업해 월 500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이밖에 공금횡령으로 파면된 뒤 시의회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업한 사례, 업무상 횡령으로 해임되고도 지자체 복지관 관장으로 취업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권익위는 이들이 퇴직 전 다녔던 기관의 장들에게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7명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라고 주문했다. 취업제한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나머지 7명은 생계유지를 위한 한시적 취업인 점을 감안해 재발방지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