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전북도의원 “조선의병사 재조명·선양사업 추진하라”

이병철 전북도의원 “조선의병사 재조명·선양사업 추진하라”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6-22 15:11
수정 2023-06-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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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 조선의병사를 재조명하고 선양사업을 추진해 ‘살아있는 의병정신의 고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이병철(전주7) 의원은 22일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전북지역 의병운동 참여자들의 인적정보를 총 정리한 전북의병사가 33년 전에 발간됐고 명단까지 확보했는데 전북도는 조국을 위해 희생한 선열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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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전북도의원(전주7)
이병철 전북도의원(전주7)
사단법인 전북향토문화연구회는 지난 1990년 4개의 문건을 토대로 ‘전북의병사’를 출간했다. 여기에는 총 775명의 전북출신 또는 전북지역에서 활동한 의병 명단이 수록되어 있다.

이 의원은 “전북의 각 기초단체들마다 충의의 고장이라고 말하지만 산재해 있는 선열들의 유적들은 현재 방치되어 있거나 잊혀진 상태”라며 “타 지역의 왕성한 활동에 비해 전북도의 늑장 대처는 전북의병의 위상을 축소시켜 왔고 연구의 판도와 흐름마저 타 지역에 빼앗기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선시대 의병들은 등한시하면서 근현대사 독립투사들과 국가유공자들의 나라를 위한 희생정신을 논한다는 것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반쪽자리 추모에 불과하다”면서 “지금이라도 전북 조선의병들의 유적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14개 시군별 기념비와 표지석 등 기념시설물을 설치해 선양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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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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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조선시대 전북에서 활동했던 의병들에 대한 기록은 호남절의록, 호남삼강록, 정묘거의록, 호남병자창의록 등이 있다”면서 “선조의 역사를 잊고 지내온 도민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전북의병에 대한 자긍심과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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