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출산 직후 사망… 주민번호 없이 버려져
청주시가 출생신고 절차 진행, 양육시설 등 보내질 듯
아기 이미지(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픽사베이
청주지법은 숨진 아내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지난 3일 “아이가 A씨와의 혼인 기간에 태어난 자녀이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등에 의하면 A씨가 아버지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친생자 부인을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아이는 관할 지자체인 청주시가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시는 판결문을 받으면 출생 신고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후 아이는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살핌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을 정리하면 이렇다.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태어났다. 산모는 출산 후 숨졌다. 산모의 남편 A씨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거부했다. 이혼소송중이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기 때문이다.
A씨 사정이 충분이 이해되지만 법적인 아버지는 A씨였다. 민법상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산부인과는 지난해 12월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신고했다.
청주지법
당시 경찰은 “법률상 아버지는 영아에 대한 법적 보호자가 맞다”라며 “하지만 이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사안으로 A씨에 대한 법적 책임을 넘어 영아의 보호부분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친자가 아님을 배우자의 가출신고 이력, 의료 진료기록, 유전자 검사 등으로 명확히 알고 있어 유기 및 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수 없다”며 “특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고통을 안고 세 아이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는 A씨에게 이 아이의 법적보호의무까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A씨 손을 들어줬다.
청주 남인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