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항공촬영으로 적출한 위반건축물 조사한다

금천구, 항공촬영으로 적출한 위반건축물 조사한다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23-05-04 08:41
수정 2023-05-0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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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8건 대상…조사 뒤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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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 전경. 금천구 제공
금천구청 전경. 금천구 제공
서울 금천구는 지난해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 결과로 나타난 4878건의 건축물에 대해 불법증축 등 위반 여부를 현장 조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무단 증·개축 등 위반건축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축 질서를 바로잡아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2022년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이 있는 건축물로, 구는 6월까지 해당 건축물에 직접 현장 방문하여 소유자·면적·구조·용도 등 건축 현황과 허가·신고 여부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사전통지 후 건물 소유주에게 2차에 걸쳐 자진 정비하도록 시정을 명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각종 인·허가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공무원을 사칭하며 위반건축물 무마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공무원증을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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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금천구가 될 수 있도록 구민들께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법건축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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