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송승용 전북도의원 ‘징역1년·집행유예2년’

음주운전 송승용 전북도의원 ‘징역1년·집행유예2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3-15 16:59
수정 2023-03-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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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승용 전북도의원(51·전주3)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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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전경.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50분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도 “도의원이라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재범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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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됐다. 그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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