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송승용 전북도의원 ‘징역1년·집행유예2년’

음주운전 송승용 전북도의원 ‘징역1년·집행유예2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3-15 16:59
수정 2023-03-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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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승용 전북도의원(51·전주3)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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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전경.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50분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도 “도의원이라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재범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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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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