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송승용 전북도의원 ‘징역1년·집행유예2년’

음주운전 송승용 전북도의원 ‘징역1년·집행유예2년’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3-03-15 16:59
수정 2023-03-1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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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송승용 전북도의원(51·전주3)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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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전경.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1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직을 상실한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16일 오전 3시50분쯤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면서도 “도의원이라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준법 의식이 요구됨에도 혈중 알코올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재범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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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됐다. 그는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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