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 묵은 ‘노인 기준’… 연금·정년·판례 제각각

40여년 묵은 ‘노인 기준’… 연금·정년·판례 제각각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2-07 01:06
수정 2023-02-07 05: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인 연령 상향 논의 본격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年3200억
“노인 빈곤율 39% 대책 먼저 필요”
이미지 확대
서울시가 6일 서울 거주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기준 연령이 만 72.6세로 나타났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전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이 국가책임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노인연령 상향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법적 노인연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 복지의 기준이 되고 이에 투입되는 예산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관련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현재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또는 무료 이용, 건강진단 등 각종 노인복지 제도 적용 기준 연령은 만 65세다.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것을 감안하면 40년 이상 이 기준을 사용했다.

하지만 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노동 연령층도 높아지면서 만 65세 기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노인 기준 연령을 높여 여기에 쓰이는 예산을 아끼고 악화된 국가재정을 개선하자는 주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지하철의 연간 평균 손실액(2017~2021년)은 3236억원으로 같은 기간 평균 적자 7449억원의 절반(49.8%)에 달한다. 노인복지법 외에 제각각인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 의무가입해 만 63세부터 수급을 받게 돼 있는데 수급 개시 연령은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점차 늦춰진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농지연금(노후생활안정자금)은 만 60세 이상을 노인으로 보고 있다. 법적 정년 나이는 만 60세이지만 육체노동의 가동 연한을 만 65세까지로 본 대법원 판례도 있다. 정년 연장은 지난해 6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추진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장기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자원봉사자의 활동 성과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그동안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례에 명시돼 있지 않아 제도 운영의 객관성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직전 연도 2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시민을 ‘우수자원봉사자’로 규정하는 기준이 마련됐으며, 이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기반한 우수 봉사자 인정과 지원 체계도 제도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장기 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누적 1만 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게 건강검진 지원과 서울특별시장 명의 근조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의 공헌을 제도적으로 기릴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기간 봉사활동을 이어온 시민들이 정당한 예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제도 마련

그럼에도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의 노인 생활 환경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인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 비율을 뜻하는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20년 38.97%로 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2.9배에 달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노인복지 축소로 이어지는데 양질의 노인일자리 등 기반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준 연령이 높아지면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좀더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3-02-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