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3-02-02 17:29
수정 2023-02-0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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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부산시의회 제공
지난해 심사 보류됐던 부산시의회가 심사 보류했던 부산·울산·경남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심사,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9일 “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를 보류한 지 한 달여 만이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안을 심의한다.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행정안전부가 승인·고시하면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은 없던 일이 된다. 앞서 경남도의회와 울산시의회는 각각 지난해 15일과 16일 폐지 규약안을 의결했다.

부울경 특별연합은 부울경을 하나로 묶어 수도권에 버금가는 생활·경제권으로 만든다는 목표로 3개 광역단체장 합의와 지난해 4월 정부 승인 등을 거쳐 추진됐다. 올해 1월 1일 공식 출범할 예정일이었지만, 지난해 6·1 지방선거 후 새로운 단체장이 당선된 경남도와 울산시가 특별연합 탈퇴를 선언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해 10월 특별연합을 추진하지 않는 대신 경제동맹을 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3개 시도는 각 의회에 규약 폐지안을 제출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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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이와 관련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는 적법하지 않으며,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과 합의도 거치지 않았다. 현재 경제동맹은 실체 없는 수사에 지나지 않고, 수도권 초집중에 대항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추진한 초광역협력체인 특별연합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규약 폐지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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