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달라지는 택시요금 체계…“준비되셨나요?”

12월, 달라지는 택시요금 체계…“준비되셨나요?”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10-21 19:56
수정 2022-10-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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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서 택시요금 인상안 최종 결정
12월부터 할증료 인상 적용, 2월 기본요금 인상
요금인상, 택시 공급 증가로 이어질지가 관건
우버 등 도입에는 여전히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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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역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줄지어 서있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내년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 오른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서울역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줄지어 서있다.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내년부터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 오른다.
연합뉴스
야간에 서울시에서 택시 잡기가 ‘하늘의 별따기’ 보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택시 요금체계가 본격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한다. 택시요금은얼마나 어떻게 오르는지, 또 요금 인상이 택시난 해소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주 물가대책심의위를 열고 기본요금 인상과 심야할증 탄력요금제 등이 담긴 ‘서울시 택시요금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우선 12월부터 현재 밤 12시~다음날 새벽 4시까지 적용되는 심야요금 기준이 2시간 빠른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 오후 10~11시까지는 20% 할증,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2시까지는 40% 할증률이 적용된다. 오전 2~4시는 20%다.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되는 기본요금은 내년 2월부터 적용된다.

당장 12월부터 오후 10시가 넘어 택시를 타면 3800원이던 기본요금이 4600원으로 오른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까지는 기본요금 5300원을 내야 한다. 이 시간대 택시를 가장 잡기 어려운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인상요금이 얼마나 택시 공급을 늘려줄지가 관건이다.

택시 요금을 올려 택시 잡기가 수월해진다면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반발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요금만 오른 채 택시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불만 여론은 더 커질 수 있다. 업무상 야간에 택시를 자주 타는 A씨는 “택시요금 인상으로 택시를 쉽게 잡을 수 있게 된다면 그나마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근 물가 인상으로 힘든 상황에서 부담만 커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달 초 내 놓은 심야택시난 완화 대책 중 호출료 인상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도 관심사다. 당장 이달부터 현행 최대 3000원인 택시 호출료를 카카오T블루·마카롱택시 등 가맹택시(타입2)는 최대 5000원, 카카오T·우티(UT) 등 중개택시(타입3)는 최대 4000원으로 올린다.

장거리 승객만 골라태우는 승차 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승객이 호출료를 내면 택시 기사가 승객의 목적지를 알 수 없도록 하고 가맹 택시는 강제 배차하는 방식도 적용된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이 오히려 기사들의 골라 태우기 방식을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사들이 목적지 미표시 호출은 아예 피하면 택시잡기가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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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타다나 우버 같은 ‘타입1’ 택시 유형 도입에 대해서는 정부와 서울시가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면허가 있는데 거리로 나오지 않는 택시를 최대한 나오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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