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들, 조 하사에 3m 수심 입수 강요
군검찰 “위력 없었다”는 판결 뒤집어
지난해 9월 선임을 따라간 가평의 한 계곡에서 숨진 故조재윤 하사. SBS 유튜브 캡처
12일 SBS에 따르면 최근 군검찰은 조 하사와 함께 계곡에 갔던 두 선임 A중사와 B하사를 과실치사와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9월 조 하사가 스무 살 생일을 맞은 날, A중사는 ‘남자답게 놀자’며 계곡에 갈 사람을 찾다가 막내 조 하사를 지목했다.
조 하사는 “방 청소를 해야 한다”고 거절했지만 선임의 거듭된 제안에 결국 가평의 한 계곡을 찾았다.
조 하사는 수영을 전혀 못했다. 하지만 선임 B하사가 먼저 뛰어들었고, 두 선임은 “빠지면 구해주겠다”며 조 하사에게 입수를 권했다.
그렇게 조 하사는 3m가 넘는 깊은 수심의 계곡에 뛰어들었다. 다이빙 직후 허우적대는 조 하사를 향해 뒤늦게 A중사와 B하사가 한 명씩 뛰어들었지만 구조에 실패했고, 결국 조 하사는 숨졌다.
군검찰 “위력 없었다”…단순 ‘사고사’ 결론지난 2월 군검찰은 사고 당시 강요나 위력은 없었고, 조 하사를 선임들이 직접 계곡으로 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단순 사고사로 결론지었다.
그 후 유족은 지난 5월 선임들뿐 아니라 국가를 상대로도 책임을 묻겠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특히 폐쇄적인 군 수사기관을 상대로 사실 확인 자체가 너무도 힘겹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도 냈다.
이번에 불구속 기소된 A중사와 B하사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군은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