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장용준 “일찍이 사회생활…” 선처 요구

무면허·음주운전 장용준 “일찍이 사회생활…” 선처 요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7-07 13:08
업데이트 2022-07-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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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장용준
래퍼 장용준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가수 ‘노엘’로 활동 중인 장용준(22)의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 검찰이 7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용준은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술에 의지하게 됐다”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 차은경 양지정 전연숙)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장용준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3년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동종 범행을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사정을 살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라고 밝혔다.

장용준은 “지난해 10월 구속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잘못으로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다는 점을 알아달라”라며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잘못된 방법으로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될 일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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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되는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
검찰 송치되는 장제원 의원 아들 래퍼 노엘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0.19/뉴스1
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혐의 변경
장용준은 반복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서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장용준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27분 동안 4차례 불응하고,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용준은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장용준의 ‘경찰관 상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당시 경찰관은 장용준의 폭행에 의해 일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용준의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된 이후 순찰차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는 것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자연 치유가 된다고 봤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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