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벗해 주고 수속 밟아주고… “손자뻘이 동행해 든든해요”

말벗해 주고 수속 밟아주고… “손자뻘이 동행해 든든해요”

손지민 기자
입력 2021-12-28 17:58
수정 2021-12-29 02:5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 따라가 보니

1인 가구·조손가정 등 서비스 제공
“매일 1~2건 나가… 주로 60대 이상”
이미지 확대
지난 23일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매니저 정대건(왼쪽)씨가 위암 수술 후 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방문한 방수남씨와 동행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매니저 정대건(왼쪽)씨가 위암 수술 후 검진을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을 방문한 방수남씨와 동행하고 있다.
수은주가 영하로 떨어진 지난 23일 오전 9시.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매니저 정대건(26·사회복지사)씨가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홀로 사는 방수남(79)씨 자택 앞으로 찾아왔다.

지난 10월 서울대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고 두 달 만에 검진차 다시 병원에 가야 했던 방씨는 넓고 복잡한 병원을 떠올리니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서울시가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새로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됐다. 이렇게 방씨는 손자뻘 되는 매니저와 함께 수술 후 첫 병원 나들이를 했다.

정씨는 방씨의 병원 서류를 꼼꼼히 챙긴 뒤 휴대전화 앱으로 택시를 불렀다. 방씨와 정씨의 모습은 영락없이 할아버지와 손자로 보였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40분 동안 코로나19에 대한 걱정부터 젊은 시절 사업했던 이야기까지 정씨는 할아버지의 말동무가 됐다.

할아버지가 가장 어려워했던 길찾기도 정씨 덕분에 수월했다. 영상촬영을 위해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방씨가 어려움을 겪자 탈의실에도 함께 들어가 환복을 도와주고 벗어 놓은 옷도 대신 챙겼다.

방씨는 “수술 전후로는 대구에 있는 며느리가 서울을 오가며 병원에 함께 갔지만 이번에는 올 수가 없었다”면서 “병원에 가면 피를 뽑으라 하고 영상도 찍으라 하고 여기저기 가라고 하는데 어디가 어딘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31일에 한 번 더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때도 이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고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와 같은 1인 가구는 서울시 전체 398만 가구 중 13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9%를 차지한다. 1인 가구는 ‘아플 때 가장 서럽다’는 말을 몸소 느끼고 있었다.

‘2020년 서울시 복지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홀로 사는 사람이 제일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32.5%)이 꼽혔다. 노인 가구는 거동도 불편해 쉽사리 병원을 가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병원 안심동행서비스를 시작했다. 1인 가구,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족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시민이 대상이다. 거동이 불편하면 이동할 때 부축을 해 주고 신청자가 원하면 진료를 받을 때도 동행이 가능하다.

정씨는 “요새 매일 1~2건씩 동행을 나가고 있다. 보통 60대 이상이 많이 신청하고 상급 종합병원을 방문할 때 많이 이용한다”면서 “‘병원에 혼자 가기 무서웠는데 같이 갈 사람이 생겨서 고마웠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1-12-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