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 없었다”던 전 경찰, 위증 혐의 인정

“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 없었다”던 전 경찰, 위증 혐의 인정

정철욱 기자
정철욱 기자
입력 2026-09-21 17:34
수정 2026-09-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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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 위증 혐의 전직 경찰 A씨 공소사실 인정
  • 검찰 징역 2년 구형, A씨는 깊은 반성 표명
  • 나머지 피고인 3명은 혐의 부인, 재판 속행
서울신문 DB.
서울신문 DB.


‘낙동강변 살인사건’에서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의 재심 재판에서 고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이 혐의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와 80대 B씨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A씨 등은 ‘낙동강변 살인 사건’의 살인 누명을 쓴 최인철, 장동익씨의 2019년 재심 재판에서 사건 당시 이들에게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차에 탄 남녀를 납치한 2인조 괴한들이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을 말한다.

최씨와 장씨는 사건이 발생하고 1년 10개월이 지난 뒤 용의자로 지목됐으며, 경찰이 자백을 받았다. 재판에서 이들은 고문 때문에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들은 21년을 복역하고 2013년 출소했다.

이들은 출소 이후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심을 청구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도 경찰의 고문 탓에 허위 자백이 있었고, 검찰도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고 2019년 발표했다. 최씨와 장씨는 2021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장씨와 최씨는 재심 과정에 위증한 혐의로 전직 경찰관 5명을 고소했으며, 이 중 4명이 기소됐다. 불기소된 1명에 대한 항고 절차도 진행 중이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경찰을 그만둔 이유 중 절반이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 지휘자를 잘못 만나 그의 명령, 지시에 따라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속죄하겠다”라고 말했다.

반면 B씨 등 3명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B씨는 수십 년 전 일어난 일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았을 뿐 고의로 위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A씨 외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을 다음 달 12일 속행한다. A씨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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