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잘못 조작했다” 인정, 안성 나눔장터 돌진 운전자 구속

“페달 잘못 조작했다” 인정, 안성 나눔장터 돌진 운전자 구속

안승순 기자
입력 2026-09-21 17:27
수정 2026-09-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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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성 나눔장터에 1t 트럭 돌진
  • 자원봉사 모자 2명 사망, 5명 부상
  • 운전자 페달 오조작 인정 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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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안성 나눔장처 행사장에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가 21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안성 나눔장처 행사장에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 A씨가 21일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 평택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안성시 나눔장터 행사장에 1t 트럭을 몰고 들어가 어머니와 아들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영장전담부(김대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고 운전자 60대 A씨에 대한 2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범죄 혐의가 중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18분쯤 안성시 공도읍 공도10호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나눔장터 행사장으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행사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던 40대 여성과 그의 10대 아들이 숨졌고 5명이 다쳤다.

A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는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했다가 이후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그러나 21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밟았다고 또다시 진술을 바꿨다.

A씨는 안성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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