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단 “장윤기 부실수사, 광산서장 책임”…‘윗선 개입’ 검·경 결론 엇갈려

경찰 특수단 “장윤기 부실수사, 광산서장 책임”…‘윗선 개입’ 검·경 결론 엇갈려

임형주 기자
입력 2026-09-21 17:32
수정 2026-09-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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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전 광산서장·형사과장 송치… “범행 축소·부실 대응 덮으려 직권남용”
국수본 지휘부 “축소 목적 없어” 불송치…박성주 전 본부장 기소한 검찰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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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5월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5월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의 초기 부실 수사 의혹을 조사해 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당시 경찰서장 등 일선 지휘부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현직 경찰관인 장씨 부친의 부당 청탁이나 국가수사본부 등 상급 기관 ‘윗선’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으나, 검찰이 이미 국수본 지휘부를 기소한 바 있어 검·경 간 수사 결론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수단(단장 오동욱)은 21일 오후 광주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A(58) 경무관(전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B(55) 경정(전 광산서 형사과장) 등 경찰 간부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에 따르면 A 경무관 등은 지난 5월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할 당시 담당 강력팀에 부당한 지시를 내려 납치·성폭행 등 범행 목적과 강간살인 정황·증거를 제대로 조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112 신고로 접수됐던 장씨의 아르바이트 동료 대상 스토킹·성폭행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해 비판받던 상황이었다. 특수단은 A 경무관이 이전의 부실 대응 과실을 덮기 위해 사건을 ‘일반 살인’으로 축소·은폐하도록 강력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특수단은 상급 기관인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규명하라”는 수사 지휘가 내려왔음에도 A 경무관이 이를 묵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구속 송치된 광산서 강력팀장 C(57) 경감에 이어 서장과 형사과장까지 송치하며 일선 서 지휘부의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했다는 것이 특수단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경찰 수사는 ‘꼬리 끊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은 지난 7월부터 총 41명 규모로 출범해 광주청 청장실과 국수본 등을 압수수색하며 44명을 상대로 96차례 조사를 벌였으나, 장씨 부친(현직 경찰관)의 유착·청탁 의혹이나 국수본 고위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장씨 부친이 수사팀과 46차례 접촉한 사실은 확인했으나 부당한 청탁 정황은 없었다고 봤으며, 국수본 지휘부에 대해서도 “사건 축소·은폐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이는 앞서 진행된 검찰 수사 결과와 전면 배치된다. 검찰은 장씨 사건의 부실 수사 경위를 별도로 수사해 사건을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로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해 범행 전모를 밝히지 못하게 한 혐의로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등 국수본 관계자들을 이미 이달 초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경찰 특수단이 일선 서장 선에서 수사를 종료함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급 기관 개입 여부와 부당 청탁을 둘러싼 검·경 간 법정 공방이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는 오는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세줄 요약
  • 광산서장·형사과장, 부실수사 책임 송치
  • 부친 청탁·국수본 윗선 개입은 불인정
  • 검찰 기소와 결론 엇갈려 공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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