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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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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장윤기 수사 형사과장, ‘광산서 內 합동수사팀 추진안’ 윗선 보고

    [단독]장윤기 수사 형사과장, ‘광산서 內 합동수사팀 추진안’ 윗선 보고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성범죄와 살인을 분리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는 자체적으로 성범죄와 살인을 함께 수사하는 합동수사팀 구성까지 추진하며 사건 병합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지난 5월 12일 ‘광산서 내 합동수사팀 구성 추진안’을 작성해 광산서장에게 보고했다. 장윤기의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라는 국수본 지시가 이어지자, 경찰서 내부에서 사건을 통합해 수사하자는 취지였다. 보고서에는 합동수사와 여성청소년수사팀 협업, 스토킹·성폭력 등 여죄 합동수사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기존의 분리 수사 방침이 유지된데다 장윤기 검찰 송치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라 추진안은 실제 시행되지 못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가 여고생 이채원양을 살해한 다음 날인 5월 6일 베트남 국적 여성 A씨 대상 성범죄와의 연관성을 확인한 뒤, 이튿날 경북으로 수사관을 보내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의 피의자가 모두 장윤기이고 범행 수법도 ‘목 조름’으로 같다는 점을 확인한 박 경정은 5월 8일 성범죄와 살인 사건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처음 보고했다. 하지만 같은 날 광주경찰청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국수본 지시’라며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는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 측은 이후에도 5월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병합 수사의 필요성을 재차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 검찰 송치 의견서에도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별도로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경정 측은 지난 21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합동수사팀 구성 추진안과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가 담긴 광주경찰청 관계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이날 국수본의 분리 수사 지시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수본 강력계장 최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당시 광주경찰청 강력계장 김모 경정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광주지검은 박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한편 국수본 장윤기 사건 특별수사단은 지난 15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 과정에서 언급된 ‘장윤기가 피해자를 범행 이전부터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과 관련해 “면식 관계는 아니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피해자 가족들께 재차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이날 밝혔다.
  • ‘장윤기가 피해자를 알았을 가능성’ 사실 아니다…경찰청 특수단 공식 발표

    ‘장윤기가 피해자를 알았을 가능성’ 사실 아니다…경찰청 특수단 공식 발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찰 발표가 일주일 만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22일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장윤기가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와 면식 관계였거나 일방적으로 알고 지낸 정황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도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앞서 특수단이 지난 15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발표한 것이다. 당시 특수단은 장윤기가 이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자 고(故) 이채원 양을 일방적으로 알았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며 피의자의 ‘계획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바 있다. 그러나 특수단은 일주일 만에 압수영장 집행 및 보강수사 결과 해당 정황을 입증할 수 없다며 판단을 번복했다. 특수단 측은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피해자 유가족께 재차 송구하다”며 “향후 긴밀히 소통하며 신중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해명했다.
  • ‘장윤기 수사’ 현장 경찰들 “국수본이 단순살인죄 적용 지시했다”

    ‘장윤기 수사’ 현장 경찰들 “국수본이 단순살인죄 적용 지시했다”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경찰이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지휘가 있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부실 수사 의혹의 진상 규명을 맡은 국수본이 오히려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장윤기 체포부터 검찰 송치까지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다수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 진행 상황을 국수본에 실시간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광산서 형사과 강력팀에 배당됐지만, 여러 부서 지원 인력이 증거 수집 등에 투입됐다.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일선 수사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국수본 지휘 때문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이틀 전 저지른 성폭행과 스토킹 등 별건의 범행을 살인 사건과 분리해 각각 수사한 것 역시 국수본 지침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국수본 간부가 광주경찰청에 ‘본부장님(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지시’라며 분리 수사 방침을 전달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졌다. 수사에 참여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은 현장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했던 지휘부 인사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신중하게 처리하라’는 국수본 의견을 전달받은 뒤 입장을 바꾼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돼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전 광주 광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제가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경정의 법률대리인은 기자들과 만나 “장윤기의 성폭행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한 것은 국수본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발생했던 장윤기의 또 다른 성폭행 사건을 병합 수사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국수본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은 여성청소년과로 사건이 배당됐다는 것이다. 또 “성범죄 목적의 살인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건 병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세 차례에 걸쳐 정식 보고서로 병합 수사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수사 완결성을 위해 성폭력 사건은 여청과가 맡고 관련 수사기록은 살인 사건 수사서류에 첨부하도록 했다”며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지시하지 않았다. 광주청에서 먼저 강간살인으로 수사하겠다는 요청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장윤기 사건 관련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이날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 ‘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지금까지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 인정 못해”

    ‘장윤기 사건’ 전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지금까지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 인정 못해”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 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박 경정은 지난 5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법정형이 최하 무기징역인 ‘강간 등 살인’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일선 수사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범행 전 발생한 성폭행·스토킹 사건을 사건과 분리해 타 부서로 넘기는 등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박 경정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거나 일반 살인으로 수사하라는 부당한 지시는 일절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박 경정 측은 “성폭행 범죄와 살인 사건의 병합 수사를 국가수사본부 측에 세 차례나 정식 건의했으나 모두 거부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법원이 박 경정 측의 다툼의 여지와 방어권 보장 필요성을 인정함에 따라, 경찰 최상부 지휘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수단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수단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 “단순 부실 수사 아니다”…오윤성 교수가 본 ‘장윤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의 본질

    “단순 부실 수사 아니다”…오윤성 교수가 본 ‘장윤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의 본질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실 수사가 아니라, 수사 라인이 정당한 보고와 증거를 지우고 누락시킨 ‘선택적 은폐’의 결과물입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불거진 장윤기 사건의 수사 무마 의혹을 두고 “현장의 방어 기제와 정당한 의견들이 작동했음에도 수사 라인의 묵살로 이어진 사태”라며 “경찰 조직에 대단히 뼈아픈 역사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외압 흔들린 ‘게이트키퍼’… 소신 부재가 부른 수사 파행오 교수는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으로 현장 수사 책임자의 역할 부재와 외압 차단 실패를 꼽았다. 그는 “수사팀장은 외부나 상부의 외압을 몸으로 막아내며 실체적 진실을 지켜내야 하는 핵심적인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성적 목적과 연관시키지 말라’는 지침 속에 수사 방향 자체가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 교수는 정년 등을 이유로 수사 파행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오히려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맞섰어야 마땅하다”며 “수사 책임자가 소신과 의지를 갖고 외압을 차단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이며, 결과적으로 케이블타이 촬영 영상 삭제 지시나 증거 누락은 명백한 ‘선택적 은폐’”라고 비판했다. 현장 증거 무력화… 수사 지휘 시스템의 총체적 붕괴오 교수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 했던 현장 수사관들의 노력마저 묻혀버린 구조적 한계를 꼬집었다. 그는 “광주경찰청 과학수사계 프로파일러들은 성적 목적이 의심된다는 면담 보고서를 냈고, 팀원 중 한 명은 CCTV 분석을 통해 용의 차량 뒷문이 열려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현장의 정밀한 분석과 의견들은 수사 지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묵살되거나 송치 과정에서 누락됐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과학수사계와 수사 팀원들이 끊임없이 바로잡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지휘 라인을 거치며 이 모든 것이 무력화됐다”며 “외압이나 특정 목적에 따라 수사 전체의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 현재 수사 지휘 시스템의 심각한 결함”이라고 진단했다. ‘보완수사권’의 빈자리? 영원히 묻힐 뻔한 진실오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대해 강한 경종을 울렸다. 그는 “경찰의 수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용의자를 검거해 나가는 ‘창조적 활동’이라면, 검찰의 수사는 경찰이 놓친 부분을 검증하는 ‘험증적 활동’”이라며 “이번 강간살인 혐의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작동하지 않았더라면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정치권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의 실효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교수는 “보완수사 요구권은 인형 뽑기를 할 때 직접 손으로 꺼내는 게 아니라 동전을 넣고 로봇팔을 움직이는 것과 같다”며 “수사 주체 간의 실질적인 보완 기능이 빠진 제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보다 ‘이의제기 전산화’ 등 개혁 시급경찰청이 국수본 산하에 ‘내부 비리 수사대’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오 교수는 보여주기식 조직 신설보다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지금 감찰 조직이나 수사 기구가 없어서 이런 일이 터진 게 아니다”라며 “또 다른 조직을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상부의 부당한 지시나 외압이 내려왔을 때 하부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구조를 짜야 한다”며 “증거물 처리 이력의 자동 전산화, 상급자 지시에 대한 이의제기 및 외압 기록 시스템 구축 등 실질적인 제도 보완에 매진해야 경찰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윤기 수사’ 전 형사과장 영장심사 출석… “상부·자체 부당지시 없었다”

    ‘장윤기 수사’ 전 형사과장 영장심사 출석… “상부·자체 부당지시 없었다”

    ‘장윤기 사건’의 초동 축소·부실 수사 책임을 받는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경정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오전 법정에 도착한 박 경정은 취재진의 질문에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만 그는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 사건의 실체 규명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억울한 점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성실히 수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박 경정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강간 등 살인’ 혐의 대신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하도록 일선 수사팀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 씨의 살인 사건과 범행 전 저지른 스토킹 및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일괄 수사하지 않고 타 부서로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포함됐다. 그러나 박 경정은 경찰 조사에서 “강간살인 미적용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히는 한편, 사건 분리 수사 경위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와 광주경찰청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수사팀 내부에서도 박 경정의 혐의 수순이 국수본 지휘 아래 이뤄졌다는 폭로성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광산경찰서 강력팀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박 경정이 혐의 적용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수단과 광주지검은 상부의 부당 개입 및 외압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이날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들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박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혹은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특수단이 지휘부 최상층부로 향하는 수사의 분수령을 맞이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 “장윤기 단순살인 적용, 국수본 지시 때문”… 당시 수사경찰관들 증언

    “장윤기 단순살인 적용, 국수본 지시 때문”… 당시 수사경찰관들 증언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살인 혐의를 적용했던 배경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직접적인 지휘가 있었다는 일선 수사팀의 내부 증언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복수의 경찰관들은 광주 광산경찰서가 수사 주요 전개 상황을 국수본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처리 방향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초기부터 국수본의 의견이 사실상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는 ‘길잡이’ 역할을 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일선 수사팀 내부에서 강간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음에도 거부된 경위에 국수본의 지휘가 결정적이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수사 지원에 참여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장윤기 사건은 발생 직후부터 전국적 관심이 쏠린 중요 사건으로, 현장 경찰관이 자의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주장하던 지휘부 역시 ‘직접증거가 없으니 신중하라’는 국수본의 지침을 받고 입장을 선회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폭로성 증언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장(경감)과 형사과장(경정) 등 중간 간부들이 직권남용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잇달아 구속되거나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터져 나왔다. 전날에도 이들은 장윤기가 범행 이틀 전 저지른 성폭행·스토킹 사건을 살인건과 분리 수사한 이유에 대해 “국수본의 지시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부실·축소 수사 의혹의 진상 규명을 진행 중이던 국수본 자체가 ‘외압 및 축소 지시의 윗선’으로 지목되면서 수사의 정당성은 물론 경찰 조직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과 광주지검은 21일 오전 국수본 관련 부서들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에 전격 착수했다.
  • 검찰·경찰 특수단, ‘장윤기 사건 축소 의혹’ 국수본 동시 압수수색… “윗선 지침 조사”

    검찰·경찰 특수단, ‘장윤기 사건 축소 의혹’ 국수본 동시 압수수색… “윗선 지침 조사”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 및 분리 수사 지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동시에 전격 압수수색했다. 21일 광주지검과 특수단은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과 특수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당시 수사 전반에 대한 보고 및 지휘 체계 문건과 내부 기록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강제수사는 당시 수사 책임자였던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의 진술에 따른 조치다. 박 경정 측은 최근 장윤기 씨의 살인 사건과 외국인 여성 성폭행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분리 수사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국수본과 광주경찰청의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경정은 당초 두 사건을 병합 수사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국수본이 광주경찰청을 거쳐 사건을 따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속보]‘장윤기 사건’ 경찰 특별수사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속보]‘장윤기 사건’ 경찰 특별수사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압수수색

    경찰청 ‘장윤기 사건 관련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장윤기 사건 수사와 관련한 전반적인 보고 및 지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21일 오전 7시 30분부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 중이다.
  • [단독] 경찰 ‘순환인사 확대’ 반발 확산… 직협, 집회·수사경과 반납 검토

    [단독] 경찰 ‘순환인사 확대’ 반발 확산… 직협, 집회·수사경과 반납 검토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 순환인사 확대를 둘러싼 내부 반발이 집단 행동으로 번질 조짐이다.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정부가 순환인사제를 강행할 경우 집회는 물론 ‘수사경과 반납 운동’까지 검토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과 직협은 21~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2026 상반기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가 지난 16일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등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협의다. 당초 실무 협의는 직협이 매년 상·하반기 현장 요구사항을 경찰청에 전달하는 자리지만, 이번에는 순환인사 확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직협은 순환인사가 장거리 출퇴근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수사 전문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직협은 지난 5월에도 경찰청에 “타서 강제 전보를 폐지하고 희망자에 한해 전보가 이뤄지도록 인사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직협 내부에서는 정부가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경우 정부청사 앞 집회 등 반대 운동과 함께 수사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를 반납하는 방안도 대응 카드로 거론된다. 직협 관계자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기간마다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면 이를 감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경찰청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후 확실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반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직협에 따르면 정부가 순환인사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이날 오후 1시까지 경찰 내부망에는 직협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100건 가까이 올라왔다. 직협 회원 전용 네이버 밴드와 이메일에도 ‘본청에 현장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계급을 일률적으로 순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순환인사 확대에 따른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현장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 장윤기 ‘여고생 살인’·‘성범죄’ 분리 수사 국수본 지시였나…경찰 증언 나와

    장윤기 ‘여고생 살인’·‘성범죄’ 분리 수사 국수본 지시였나…경찰 증언 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살인 사건과 과거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는 경찰관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모 경정은 국수본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장윤기의 여고생 살인 사건과 베트남 여성 성폭행 사건을 병합하지 말고 따로 수사하라는 지시가 국수본에서 내려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윤기는 지난 5월 3일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던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틀 뒤인 5일에는 귀가하던 이채원양을 차량으로 납치하려다 흉기로 살해했다. 이를 말리던 남학생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박 전 과장은 두 사건을 병합해 광산서 형사과에서 함께 수사하게 해달라고 광주경찰청을 통해 국수본에 요청했으나 국수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로 인해 베트남 여성 성범죄 사건은 광산서 여성청소년과가, 여고생 살인 사건은 형사과가 맡아 두 갈래로 수사가 진행됐다는 것이다. 박 전 과장은 병합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살인 사건의 범행 동기에 성범죄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 [단독]경찰 순환인사 반발 확산…‘집회·수사경과 반납’ 검토하는 직협

    [단독]경찰 순환인사 반발 확산…‘집회·수사경과 반납’ 검토하는 직협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경찰 순환인사 확대를 둘러싼 내부 반발이 집단 행동으로 번질 조짐이다. 경찰 노동조합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정부가 순환인사제를 강행할 경우 집회는 물론 ‘수사경과 반납 운동’까지 검토하겠다며 맞대응을 예고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과 직협은 21~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2026 상반기 실무 협의’를 진행한다. 정부가 지난 16일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등을 담은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협의다. 당초 실무 협의는 직협이 매년 상·하반기 현장 요구사항을 경찰청에 전달하는 자리지만, 이번에는 순환인사 확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직협은 순환인사가 장거리 출퇴근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수사 전문성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직협은 지난 5월에도 경찰청에 “타서 강제 전보를 폐지하고 희망자에 한해 전보가 이뤄지도록 인사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직협 내부에서는 정부가 기존 방침을 고수할 경우 정부청사 앞 집회 등 반대 운동과 함께 수사 전문 자격인 ‘수사경과’를 반납하는 방안도 대응 카드로 거론된다. 직협 관계자는 “수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기간마다 근무지를 옮겨야 한다면 이를 감내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경찰청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후 확실한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반발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직협에 따르면 정부가 순환인사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이날 오후 1시까지 경찰 내부망에는 직협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100건 가까이 올라왔다. 직협 회원 전용 네이버 밴드와 이메일에도 ‘본청에 현장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계급을 일률적으로 순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순환인사 확대에 따른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현장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 ‘장윤기 사건’ 전 광산서장 출국금지 조치…특수단, 장윤기 첫 접견조사

    ‘장윤기 사건’ 전 광산서장 출국금지 조치…특수단, 장윤기 첫 접견조사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수사 지휘부 상층부인 전 광주 광산경찰서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단은 전 광산경찰서장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신청하고 조만간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수단은 전 서장이 사건 초기 강력팀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리거나 사건 축소를 방조·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이와 함께 특수단은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의자 장윤기를 상대로 첫 접견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관들은 구치소를 직접 찾아 장윤기를 상대로 초기 경찰 조사 당시 담당 형사들의 수사 방식과 ‘강간살인’ 혐의 배제 과정에서 수사팀의 부당한 조력이나 축소 시도가 있었는지 당시 정황을 다각도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건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박모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 경정의 구속 여부는 박 경감(전 수사팀장) 구속에 이어 수사 지휘부 상층부로 향하는 특수단의 수사 동력을 결정지을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_
  • 경찰청장 대행 “뼈 깎는 심정으로 수사 쇄신…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별개”

    경찰청장 대행 “뼈 깎는 심정으로 수사 쇄신…장윤기 사건, 보완수사권과 별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경찰의 부실 수사와 유착 의혹 등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경찰 수사를 쇄신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연결 지어 생각하면 안 된다”며 사실상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유 직무대행은 2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전반을 쇄신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중 ‘수사 쇄신 TF’를 구성하는 등 제도 전반을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맡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사 쇄신 TF는 7∼10명 규모로 구성되며, 과반을 외부위원으로 채울 예정이다. TF에서는 유착 근절을 위한 인사 제도 개선과 사회적 약자 대상 사건 처리 절차 개선 등을 논의한다. 유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조속히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비리수사대는 계급과 관계없이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중요 범죄를 수사하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서는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통상적으로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최종 감찰 결론을 내리는 만큼 특별수사단 수사 결과를 참고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유 직무대행은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한층 강한 입장을 내놨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권을 지금보다 실효적으로 담보할 여러 대안을 이미 제시했다”며 “검찰과 협의를 통해 보완수사가 실질적으로 이뤄져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비리 근절 대책으로 추진 중인 순환인사제 확대에 대해서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협의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관은 지역별로 채용하기 때문에 모든 계급을 전국 단위로 순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현재 총경급에는 관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지원을 어느 계급, 어느 지역까지 확대할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장윤기 사건 피해자인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 14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장윤기가 피해자를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정황이 있었다”고 발표했으나, 유족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표해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발했다.
  • ‘장윤기 부실수사’ 전 광산서 형사과장 21일 영장심사… 수사 ‘윗선’ 확대

    ‘장윤기 부실수사’ 전 광산서 형사과장 21일 영장심사… 수사 ‘윗선’ 확대

    ‘장윤기 사건’ 초동 수사 당시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박 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1일 열린다. 경찰 지휘부를 향한 수사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은 21일 오전 11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 경정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박 경정은 사건 수사 당시 강간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현장감식 영상 삭제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전 수사팀장(박 경감)을 구속 송치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의 신병 확보를 계기로 수사의 칼날을 상층부로 본격 확대하고 있다. 특수단은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광주경찰청 지휘 라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수사 지시나 외부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 또한 공무상비밀누설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전 광산서장 등 관련자들을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별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경·검 모두 수사 지휘부를 향한 사법처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핏줄이니까 면죄부?…중대범죄 ‘가족 증거인멸 면책’ 없앤다 [주목, 이 주의 법안]

    핏줄이니까 면죄부?…중대범죄 ‘가족 증거인멸 면책’ 없앤다 [주목, 이 주의 법안]

    매일 수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이 중 언론에 보도되는 법안은 쟁점 법안 등 일부에 그칩니다. 서울신문은 매주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에 주목해 3개 정도 추려 소개합니다. 법안 발의 배경부터 핵심 내용, 통과 시 파장 등을 압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장윤기 사건’ 계기…친족 증거인멸 면책 방지법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지난 16일 발의일반 사건도 ‘처벌 아니한다→할 수 있다’“아들이라서”, “남편이라서”, “부모라서”. 가족이 범죄 증거를 없애거나 숨겼더라도 처벌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 형법의 ‘친족 특례’ 때문입니다. 가족 공동체를 보호하고 친족에게 가족을 고발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강력범죄까지 면책 대상이 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논란은 전남광주에서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인 장윤기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현직 경찰 중간 간부급인 장윤기 아버지는 결박 도구 케이블타이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았지만 친족 특례가 적용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공분이 일었습니다. 이를 두고 “핏줄이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는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이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6일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살인과 성폭력 등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2조에 따른 특정중대범죄는 친족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가족이라도 증거를 인멸하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 형사사건도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법원이 사건의 경위와 행위 정도를 따져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바꿨습니다. 이 의원은 “중대범죄의 진실이 혈연관계 뒤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며 “국민 법 감정에 맞게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책임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렌트푸어 내몰리지 않게 ‘월세 세액공제 확대법’ 복기왕 민주당 의원, 지난 16일 발의소득별 3단계 차등 공제율 도입 골자최근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의 82.6%가 세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저임금의 무려 31%를 월세 등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어 실질적인 ‘렌트푸어’ 지대로 내몰려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지난 16일 청년 및 무주택 서민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신속한 세제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월세 세액 공제 규모는 9.5배(414억원→3995억원), 수혜 인원은 5.4배(16만명→87만명)로 급증했습니다. 공제 이용자 10명 중 약 7명(68.4%)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서민 근로자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연간 한도 1000만원, 공제율 15~17%라는 기준에 묶여 서울과 수도권의 평균 월세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복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득별 3단계 차등 공제율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연봉 4000만원 이하는 기존 17%에서 30%로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4000만~6000만원 구간은 25%의 완충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연간 공제 한도는 1100만원으로 늘리고, 공제 한도 개편 시 연봉 3500만원 청년은 연간 최대 160만원,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은 최대 105만원의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복 의원은 “소득 하위 가구 중 20·30대 비중은 지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났다”며 “벌이는 줄어드는데 최저임금의 31%를 고스란히 방값으로 뺏기는 참혹한 이중고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국회가 최우선으로 풀어야 할 민생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 이상 인권유린 없게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서삼석 민주당 의원, 15일 발의가해 업체, 지원금 환수 근거도염전, 양식업 등의 사업체에서 강제노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지만 어업면허 취소나 지원금 환수 등의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합니다.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수산분야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지만, 인권 유린 재발을 막고 강제노동 생산물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수산업 노동자 인권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수산분야 강제노동 금지 6법’(소금산업 진흥법·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원양산업발전법·수산물 유통 관리 및 지원법·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협박과 폭행 등으로 인한 강제노동과 근로 강요 행위가 적발돼도 인권침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해 업주에 대한 처벌 및 제재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미국이 지정한 ‘강제노동 관련 제도 및 집행이 미흡한 46개 경제권’에 포함돼 12.5%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개정안은 염전과 양식업, 원양산업 등 어업 현장 전반에서 인권침해로 벌금형 이상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법 집행이 만료된 이후에도 2년간 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가해 업체가 그동안 수령했던 정부 지원금도 환수할 수 있도록 경제적 처벌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강제노동 등의 인권침해로 생산된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이 시장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시중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해외 수출까지 전면 차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마련했습니다. 서 의원은 “수산 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강제노동과 인권 유린 우려를 개선하면서 모든 어업인의 인권이 존중받는 어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 무소속 한동훈·민주당 이건태, 보완수사권 폐지 ‘끝장토론’

    무소속 한동훈·민주당 이건태, 보완수사권 폐지 ‘끝장토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7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공개 토론 제안에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응한 데 대해 “감정싸움이 아니라 국민의 관점에서 생산적인 토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여당 인사들을 향해 잇따라 공개 토론을 제안한 지 사흘 만에 맞상대가 정해지면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끝장토론’이 성사됐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스스로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제가 드린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 제의에 민주당 대표 선수로 응해주셨다”며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에 앞장선 분이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한규 의원 등, 유시민 평론가, 송영길 의원까지 모두 거절하길래 이 중요한 토론이 성사 안 되나 했는데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의원은 한 의원의 공개 토론 제안을 수락했다. 그는 소셜미디어(SNS)에 “검사 20년,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정치 검찰의 실상을 직접 겪었던 저와 토론하자”며 “국민이 보는 앞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필요한지,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져가서는 안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번 토론은 한 의원이 지난 14일 김한규 민주당 의원 등을 향해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한 의원은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 누구라도 좋으니 뒤로 숨지 말고 국민들 앞에서 공개 토론하자”고 했다. 한 의원과 이 의원은 모두 검사 출신이다. 이 의원은 사법연수원 19기로, 한(사법연수원 27기) 의원보다 선배다. 양측은 향후 토론 시기와 장소, 진행 방식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 ‘향찰 비리’ 근절 나선 정부… 지역 순환인사제 도입한다

    ‘향찰 비리’ 근절 나선 정부… 지역 순환인사제 도입한다

    주기적 인사 이동 강화해 유착 방지경찰 가족 관련 사건 ‘상피제’ 적용국수본 산하 ‘내부비리수사대 ’신설민간인 100명 규모 감찰 기구 설치경찰 일각 “지역 전문성 약화” 반발정부가 지난 5월 일어난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 이른바 ‘장윤기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이와 함께 경찰의 연고지 유착을 척결하기 위한 ‘순환인사제’와 사건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존·비속 상피제’ 등 강도 높은 내부 비리 근절 방안을 내놨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면서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고, 비리 경찰 그 누구도 경찰 내에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연고지 유착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순환 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이른바 특정 지역에서의 ‘향찰 유착’을 방지하고자 경찰관을 다른 지방청 소속으로 발령을 내겠다는 것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총경급 이상은 1년 주기로, 경정급은 2년 주기로, 경감급은 4~5년 주기로 전보하는 기존의 순환 인사제도를 더 강화한 제도로 쇄신 태스크포스(TF)가 세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관계자가 경찰관의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일 때 즉시 관서장과 시도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는 ‘상피제’도 의무화한다. 그럴 경우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당 관서가 아닌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관서로 사건을 넘긴다. 또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경찰위원회에 독립적으로 경찰 수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전담하는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유 직무대행은 “100여명 규모로 대부분 민간인 조사관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 경찰 행위 독립 사무소(IOPC)라는 기구가 있고, 호주에도 법 집행 감찰위원회(LECC)라는 기구가 있다”며 “기존에는 경찰 비위에 대해 경찰관이 조사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는 민간인 출신 조사관이 경찰의 비위를 조사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경찰은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체로 수긍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찰청 경정급 경찰관은 “현장 인력 증원 없는 순환인사는 지역 전문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민간 조사관이 얼마나 수사 실무를 이해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인 순환 인사를 하겠다는 것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시키고 경찰관과 그들 가족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장윤기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것이 먼저”라고 덧붙였다.
  • 이태원·오송참사 수사 검사 ‘장윤기 사건’ 두고 “경찰 수사 독점은 도박”

    이태원·오송참사 수사 검사 ‘장윤기 사건’ 두고 “경찰 수사 독점은 도박”

    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및 축소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권에서 추진하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가운데 10·29 이태원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한 현직 검사가 경찰의 수사 은폐·축소 정황을 경험한 일화를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정민(사법연수원 37기)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를 맞으며-112의 침묵, 그리고 보완수사라는 최후의 보루’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경찰 지휘부도 유착과 은폐를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경찰청장 대행이 해외 출장 도중 급거 귀국해 대국민 사과까지 하며 ‘조직의 명운을 건’ 수사를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 장면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대국민 사과를 했던 경찰청장의 모습이 강하게 겹쳐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태원 참사 당시 전국의 112 신고 체계를 책임지던 고위 경찰관 소환 조사 과정을 언급하며 “(당시) 경찰은 500여 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지만 기록 어디에도 경찰의 112 신고 부실 대응을 파헤친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수사는 행정안전부·서울시·용산구·소방청 등 타 기관을 향했고, 현장 경찰관 2명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 전산 입력을 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을 뿐 허위 전산 입력에 대해선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 때 접수된 112 신고 전화가 11건이었다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당시 신고 전화는 100건이 넘을 정도로 많았지만 ‘압사’나 ‘깔려 죽을 것 같다’는 말이 들어간 신고만 센 것이라고 답하더라”고 했다. 이를 두고 최 부장은 “국민의 안전 보장을 주 임무로 하는 경찰이 112 대응의 치명적 과오를 저지르고도 그 과오를 스스로 ‘셀프 수사’한 것은 진실을 덮는 가림막일 뿐이었다는 것을 보여준 참담한 진술이었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수사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경찰이 국무총리실에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것처럼) 허위로 보고해 총리실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오송 참사 직전 ‘강둑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있었음에도 대기 인력을 증원하지 않고 재난 상황실을 가동하지 않은 고위 경찰관들의 책임을 낱낱이 규명하고자 노력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신고 체계를 총괄하던 경찰이 9개월 후 오송 참사가 발생하기까지 같은 직책에 있었다”고 했다. 그는 장윤기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경찰 유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경찰청 본청에서 30명 가까운 수사팀을 광주로 내려보내 검찰 수사를 방해하듯 (장윤기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장에게 수갑을 채우고 긴급체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짐작이 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중대범죄 수사를 경찰이 독점하는 것에 대해 “대형 안전사고를 치안 실패 당사자인 경찰만 독점 수사하게 두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하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정부 “장윤기 사건, 깊은 유감”…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 다른 경찰서가 맡는다

    정부 “장윤기 사건, 깊은 유감”…경찰관 가족 연루 사건, 다른 경찰서가 맡는다

    순환인사제 강화…내부비리수사대 신설 국가경찰위 산하 독립조사기구 설치 민간 출신 조사국장, 부실수사 조사 공소청 보완수사 요구 시 수사팀 변경 경찰 내부도 수긍 “봐주기 ‘향찰’ 줄 것” 일각 “감찰 조직 ‘옥상옥’·전문성 의문” 정부가 지난 5월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의 범인 장윤기를 보호하려고 그의 아버지인 경찰관이 내부 수사관과 공모해 증거를 조직적으로 인멸한 의혹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다른 경찰관서가 맡는 상피제를 도입하고, 내부비리수사대 신설과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독립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윤 장관은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 당시 수사팀의 고의적 짬짜미,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피해자 유가족분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께도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해 이번 일에 책임 있는 관계자는 물론 비리 경찰이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경찰관 연고지 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사건 관계인이 해당 경찰관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일 경우 자진 신고하는 상피제를 적용해 해당 사건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하거나 다른 경찰관서로 이송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장 직속 ‘내부비리수사대’도 신설해 전국 경찰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전담 수사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한다. 감찰 인력을 늘리고 감찰 부서장에 해당 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한편, 내부 비리 신고포상금과 변호사 대리신고제도도 확대한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외부 통제 장치도 마련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독립적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민간 출신 개방형 조사국장이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사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사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여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오는 10월 출범하는 공소청과 경찰 간 견제를 통해 부실수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수사 요청에도 즉시 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情 아닌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또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권한을 활용해 다른 수사기관 소속 사법경찰관의 범법 행위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정(情)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방침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대체로 땅에 떨어진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수긍하는 분위기다. 서울 일선서 경찰관은 “순환인사제가 강화되면 같은 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경찰끼리 사건을 봐주는 이른바 ‘향찰’ 문제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런 조치들이 쌓여야 국민들이 다시 경찰 수사를 믿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소속 경감급 인사도 “연고지 유착은 오래된 병폐였는데, 이번 기회에 구조적으로 끊어낼 수 있다면 환영할 일”이라고 했다. 다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수사팀장은 “외부 조사기구를 새로 만드는 게 기존 감찰 체계와 겹쳐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영국의 경우 수사 인권 감찰 조사 기구가 1000여명 규모로 운영되는데 우리는 100여명으로 출발해 규모부터 큰 차이를 보인다”고 우려했다. 경찰청 소속 경정급 경찰관도 “순환인사가 강화되면 지역 전문성을 쌓을 시간도 없이 계속 인사가 도는데, 정작 현장 인력 증원 없이 감시망만 겹겹이 늘어나는 셈”이라며 “감찰 기구에 속한 민간 조사관 역시 수사 실무를 얼마나 이해하고 조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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