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스캔들’ 만장일치 제명된 김제시의원 의정활동 계속

‘불륜 스캔들’ 만장일치 제명된 김제시의원 의정활동 계속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12-04 01:12
수정 2021-12-04 01: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너 나하고 간통했지” 막말 고성
의회 제명 뒤집고 항소심서 승소
“간통죄 폐지… 반론기회 없었다”

김제시의회가 지난 1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녀의원간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뉴스1
김제시의회가 지난 1일 임시회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할 예정이었으나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남녀의원간에 다툼이 벌어지면서 무산됐다. 뉴스1
지난해 전북 김제시 시의회는 시의원들의 불륜 스캔들로 곤욕을 치렀다. 스캔들 당사자인 두 의원은 현충일 추념식장에서 말다툼을 벌였고, 기자회견을 자청해 “항간에 떠돌던 소문은 사실”이라며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했다. 급기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남성 의원이 “너 나하고 간통했지”라고 고함을 치고 여성 의원이 “그럼 제가 꽃뱀입니까?”라고 되물으며 10여분간 소동을 빚었다. 김제시의회는 품위손상을 이유로 두 의원을 차례로 제명했다.

지난해 7월 만장일치로 제명된 A의원은 “일방적인 폭언, 스토킹, 협박 등을 당한 피해자”라며 불륜 스캔들을 부인하고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현재는 항소심을 통해 의원직을 되찾고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달 24일 A의원이 낸 ‘의원제명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제명하려면 범법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동료 의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는 간통죄가 폐지돼 문제 삼을 수 없고, 무슨 잘못인지도 모호하다”면서 “시의회가 당시 언론보도로 사회적 파장을 의식해 제명했다는데 이 과정에서 A의원에게 반론기회를 주지 않았다”라며 A의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제명이 만장일치였고, 김제시민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패소 결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남성 의원이 불륜사실을 일방적으로 폭로해 여성 의원이 피해를 입은 것이기에 A의원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의원제명처분 무효확인’ 등 사건의 집행정지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항소심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A의원은 이달 17일 개회된 정례회에 출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불륜 상대 의원인 B의원도 불복소송을 제기해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적법한 제명 절차를 다시 밟아 의원직을 박탈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던 열린김제시민모임은 “불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린 치욕스런 현장의 당사자란 점에서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 사람이다”라고 비판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이 단체는 “지난해 의원 불륜사건이 전국 이슈가 돼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시민여론이 들끓었는데 법원은 절차적 문제만 따져 면죄부를 준 것 같다. 법적으로 명예를 회복했다해도 최소한의 도덕적 자기반성과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며 의정활동을 계속하는 것에 의문을 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