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싫다” 혐오 발언한 지방의원…인권위 “성소수자 혐오 표현 막아야”

“동성애자 싫다” 혐오 발언한 지방의원…인권위 “성소수자 혐오 표현 막아야”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1-10-06 12:03
수정 2021-10-0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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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를 싫어한다’는 지방의원의 발언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인권위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혐오표현은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로까지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강충룡 제주도의원은 “동성애, 동성애자를 싫어한다”면서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문제가 없다는 것을 학습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발언했다. 해당 본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을 포함시킬지를 토론하는 자리였다.

이날 인권위는 “(강 의원의 발언으로 인해) 특정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해당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면서도 인권위는 “이는 성소수자를 비정상적인 존재로 규정한 혐오표현으로 성소수자들에게 위축감·공포감·좌절감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해약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인권위는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의 혐오표현은 지역사회에 혐오와 편견이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성소수자에 대한 집단적 혐오 행동이나 증오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도의회의장은 소속 도의원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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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발언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 의원은 “성소수자를 혐오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면서도 “동성애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조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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