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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 전면파업… 크레인 점거 농성 돌입

현대중공업 노조 전면파업… 크레인 점거 농성 돌입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07-06 11:37
업데이트 2021-07-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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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교섭 부진 이유로 오는 9일까지 전면파업 예정

6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노조원들이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 시위하고 있다. 노조는 2019년과 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부진해지자 이날 전면 파업하고 크레인을 점거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울산시 동구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 노조원들이 턴오버 크레인에 올라 시위하고 있다. 노조는 2019년과 2020년 2년 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부진해지자 이날 전면 파업하고 크레인을 점거했다. 연합뉴스
현대중공업 노조가 2019년과 2020년 2년치 임·단협 교섭 부진을 이유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 집행부는 사내 크레인에 올라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전 조합원 대상으로 8시간 종일 파업에 들어갔다. 이어 40여분 뒤에는 울산 본사 내 판넬공장 앞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크레인)에 조경근 노조지부장과 노조 간부 등 2명이 올라가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크레인으로 오르는 계단 앞에선 조합원 수십명이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 크레인은 선체 블럭을 생산하는 데 중요한 설비다.

노조는 2019년과 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지난 2월 5일 1차에 이어 4월 2일 2차까지 연속 부결된 이후 3차 잠정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으면서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의 전면은 2019년 6월 3일 이후 처음이다.

앞서 노사 1차 잠정합의안은 2019년 임금 4만 6000원 인상, 2020년 기본급 동결, 성과금과 격려금 지급, 물적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노사간 각종 소송 취하 등이었다. 2차 잠정합의안은 1차 잠정합의안에다 ‘조선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격려금’ 2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하지만, 1·2차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모두 부결됐다. 노조는 이날 크레인 점거 직후 “회사가 교섭하는 척만 하며 노조를 우롱했다”며 “조합원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끝장 투쟁을 한다는 각오로 크레인에 올라가 점거 농성을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번 파업과 크레인 점거가 장기화하면 생산 차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일방적인 요구 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크레인을 점거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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