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호 씨 조문하는 참석자들
19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평택항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 씨 추모기도회를 마친 참석자들이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2021.5.19 연합뉴스
4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동방 소속 A씨 등 5명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 아래에서 나뭇조각을 치우는 작업을 하던 중 무게 300㎏가량의 날개에 깔리는 과정에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이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 시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안전조치 방안 등을 마련한 뒤에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당시 이씨가 투입된 작업은 사전에 계획된 바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현장에 배치돼야 할 안전관리자나 수신호 담당자 등이 없었으며, 이씨는 안전모 등 안전 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참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경찰은 이씨가 관련 교육도 없이 컨테이너 정리 작업에 투입된 경위와 컨테이너 자체의 안전장치 오작동 문제 등 위법 정황을 다수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A씨 등을 차례로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숨지게 된 작업 현장에 다수의 안전조치 부실 정황이 발견돼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며 “이 중 혐의가 중한 일부에게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선 엄중 처벌 기조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원청에서 하청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