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지자체에서 가능한 백신 접종 인센티브 마련 중”

[속보] 서울시 “지자체에서 가능한 백신 접종 인센티브 마련 중”

최선을 기자
입력 2021-05-31 11:46
수정 2021-05-3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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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5.28 뉴스1
28일 오후 서울시 관악구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1.5.28 뉴스1
서울시가 자치구 의견 수렴을 거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센티브 방안을 현재 마련 중이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31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가능한 접종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주 자치구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백신 접종 인센티브로 6월부터 요양시설 대면 면회 허용,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 제외 등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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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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