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공사 굴착기에 행인 부상…운전자 입건

광화문광장 공사 굴착기에 행인 부상…운전자 입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27 21:07
수정 2021-04-27 21: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광화문광장 공사 계속
광화문광장 공사 계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현장. 2021.4.27 연합뉴스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공사용 굴착기 운전자가 굴착기를 몰고 가던 중 행인을 다치게 해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피해자 A(24)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 이면도로에서 이동 중이던 굴착기와 부딪쳐 머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송 당시 의식은 명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굴착기는 광화문광장 공사에 사용된 장비였으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