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공사 굴착기에 행인 부상…운전자 입건

광화문광장 공사 굴착기에 행인 부상…운전자 입건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4-27 21:07
수정 2021-04-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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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공사 계속
광화문광장 공사 계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 현장. 2021.4.27 연합뉴스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공사용 굴착기 운전자가 굴착기를 몰고 가던 중 행인을 다치게 해 경찰에 입건됐다.

2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 당시 피해자 A(24)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인근 이면도로에서 이동 중이던 굴착기와 부딪쳐 머리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송 당시 의식은 명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굴착기는 광화문광장 공사에 사용된 장비였으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블랙박스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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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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