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세 모녀 살인’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인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가 4일 오후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4.4 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박민 판사는 4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모(2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도망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김씨는 “왜 살인을 저질렀는가”, “피해자를 어떻게 알게 됐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택배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차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이어 귀가한 어머니와 장녀를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범행 직후 장녀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뒤 본인과 관련된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김씨는 자해로 목 부위를 다친 채 지난달 25일 경찰에 붙잡혔고, 병원 치료를 마친 지난 2일부터 이틀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인 장녀가 만남과 연락을 거부하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피의자의 심리를 분석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서 확보한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조사해 범행 관련 내용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다.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24만 5000여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이번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