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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이직’ 압수수색 허탕… 과잉 수사 논란

‘꼬우면 이직’ 압수수색 허탕… 과잉 수사 논란

이성원 기자
입력 2021-03-18 21:04
업데이트 2021-03-19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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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주소로 갔는데 해당 사무실 없어
법적 처벌 업무방해 혐의 입증도 미지수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 있다. 연합뉴스
“아직도 경찰이 이런 걸 수사하다니, 영장 청구한 검사나 발부한 판사나 판단 근거가 궁금하다. ‘꼬우면 이직’ 부류의 글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는 하나 무슨 형사법 위반이 되나?”(양홍석 전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조롱 글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압수수색에 실패하면서 과잉수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애초에 법적 처벌이 쉽지 않은 사안을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하다가 스텝도 꼬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글쓴이를 찾아 처벌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법률 전문가는 드물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최승렬 수사국장은 18일 “어제 압수수색 장소에 약간의 착오가 있었지만, 경남경찰청에서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 블라인드 사무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법인 등기부등본에 나온 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 사무실이 있었던 점을 나중에서야 파악해 결국 허탕을 쳤다. 경찰은 검토 후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LH는 글 작성자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이 LH 직원을 찾는 데는 무리 없을 거란 예측이 많다. 지난해 사이버 성폭력 수사에서 텔레그램의 협조 없이 ‘박사’ 조주빈을 검거한 것처럼 블라인드의 협조를 받지 않아도 글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 거라는 의미다. 경찰청 관계자는 “다양한 IP 추적 기술과 분석, 구글링, 여러 제보를 통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법적 처벌 여부는 미지수다. 이은의 변호사는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 등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방해 행위와 방해받은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차명으로 투기해 꿀 빠는 회사’ 같은 표현도 일련의 사태에 대한 평가와 소회로 해석될 수 있어 처벌로 이어지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1-03-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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