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용불가’ 중국산 냉동 번데기 판매중단·회수

식약처, ‘식용불가’ 중국산 냉동 번데기 판매중단·회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2-16 11:40
수정 2021-02-16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식용 불가’ 중국산 냉동번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용 불가’ 중국산 냉동번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경무역이 수입·판매한 냉동 번데기 중 일부가 식용 불가 제품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대경무역이 중국에서 수입한 유통기한 2022년 12월 17일 및 2023년 1월 16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누에번데기는 국내에서 식용 가능하지만, 대경식품이 수입·판매한 제품 중 일부는 산누에나방과 번데기로, 이는 국내에서 식용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