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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압수수색 빌미 준 서초경찰서… 1년 만에 악연 되풀이

檢 압수수색 빌미 준 서초경찰서… 1년 만에 악연 되풀이

손지민 기자
입력 2021-01-26 22:08
업데이트 2021-01-27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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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차관 폭행 동영상 확인 사실로
중앙지검, 담당 수사관 소환조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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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굳은 얼굴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 ‘굳은 얼굴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1.1.25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부실 처리한 의혹에 싸인 서울 서초경찰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도로(반포대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한 서초서와 서울중앙지검의 악연이 1년 만에 재연되는 모양새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초서 A경사가 이 차관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덮은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검찰의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차관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서초서 압수수색과 A경사 소환 조사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경사가 법무부 법무실장 출신인 이 차관의 경력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서초서 형사과장, 서초서장, 서울경찰청과 경찰청 등 지휘 라인과 이 차관의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차관은 “경찰 고위층과 연락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고, 경찰도 “담당 직원들은 이 차관이 변호사 신분인 것만 알았다”고 일축했다.

서초서는 1년여 전에도 압수수색 문제로 검찰과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2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소속 수사관 B씨가 검찰 조사를 3시간 앞두고 서초구에 있는 지인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자 서초서를 압수수색 했다. B씨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이었다. 수사권 조정을 두고 불거진 검경 갈등은 당시 사건을 계기로 최고조에 달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2021-01-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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