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도 규명 실패한 ‘박원순 의혹’… 인권위가 오늘 밝혀 줄까

검경도 규명 실패한 ‘박원순 의혹’… 인권위가 오늘 밝혀 줄까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1-01-25 00:20
수정 2021-01-2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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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위서 ‘직권조사 결과 심의·의결’ 예정
피해자 측 “성평등 정의 주춧돌이길 기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연합뉴스
경찰과 검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규명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마지막 남은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권위는 25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 서울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통상 성희롱 사건은 소위원회에서 다루지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전원위에 상정했다. 전원위에는 최영애 위원장과 인권위원 10명(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다. 재적위원 과반인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안건이 의결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지난 21일 인권위에 낸 의견서에서 “인권위가 긴급 직권조사한 ‘2006년 서울구치소 교도관의 여성 수용자 성추행 사건’처럼 이번 사건 역시 성차별, 성추행, 성희롱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며 “조사 결과가 정의와 인권을 향한 역사적 주춧돌이길 기대한다”고 했다.

두 단체는 피해자 탄원서도 공개했다. 피해자는 “경찰의 모호한 수사 결과 발표 후 극심한 2차 가해에 시달렸다”며 “인권위에서 제가 침해받은 ‘인권’을 확인받는 것이 잔인한 2차 가해 속에서 피가 말라 가는 저의 심신을 소생시킬 첫걸음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의 1심 선고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피해 사실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해당 재판은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법부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언급을 처음 내놓은 사례여서 큰 주목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인권위도 법원과 비슷한 판단을 내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낙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의 특성을 고려하면 뚜렷한 결론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예측이 어렵다는 분위기”라면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하면 의결 자체가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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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1-01-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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