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집회 참석 후 코로나19 검사 거부한 목사 벌금형

광복절 집회 참석 후 코로나19 검사 거부한 목사 벌금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1-01-24 12:19
수정 2021-01-24 13: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법, 목사 A(71)씨에게 벌금 150만원 선고

이미지 확대
15일 오후 서울시청 앞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1.15 연합뉴스
15일 오후 서울시청 앞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2021.1.15 연합뉴스
지난해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 행정령명을 거부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두희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71)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하지만 지난해 9월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 판정을 받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뒤 보건당국의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두차례 모두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8월 24일 광주시청으로부터 행정명령을 이행하라는 연락을 개별적으로 받고서도 “나는 증상이 없다”며 검사를 거부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박칠성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소방 업무보고서 현장 목소리 적극 대변…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주문”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위원장(더불어민주당·구로4)은 별도 면담을 통해 청취한 서울소방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에서 실효성 있는 소방행정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8월 13일 소방공무원노조와의 간담회를 언급하며,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들이 자긍심을 갖고 묵묵히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위원장이 제안한 주요 검토 과제에는 ▲119안전센터 급식 지원비 상향 방안 ▲구조·구급 활동비 지원 확대 방안 ▲직급별 정원 운영의 합리화 ▲소방 재원 및 예산 효율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박 위원장은 119안전센터 급식 지원 문제와 관련해 “그동안 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 왔으나,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현재 서울시 예산 부서와 협의 중인 사항들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의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구조·구급 활동비를 비롯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 뒤따라야 할 제도적 보완 과제들에 대해, 현장의
thumbnail - 박칠성 서울시 도시안전건설위원장 “소방 업무보고서 현장 목소리 적극 대변…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주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