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수 성폭행’ 조재범 징역 10년6월 선고

[속보] ‘선수 성폭행’ 조재범 징역 10년6월 선고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1-21 14:53
수정 2021-01-21 15: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사진은 지난달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조재범 전 코치의 모습.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9.2.6 뉴스1
사진은 지난달 2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을 마친 조재범 전 코치의 모습.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019.2.6 뉴스1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범(39)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년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조휴옥)는 21일 오후 열린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10년간의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 거주지 제한 등을 요청했다.

당시 조씨는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피해자인 심 선수는 2차례 증인으로 나와 조씨의 범행과 관련한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했으며, 증언 과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심 선수는 비공개로 증언을 했으며, 이날 선고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