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씩 쪼개 앉은 가족 식사 막을 수 있을까

4명씩 쪼개 앉은 가족 식사 막을 수 있을까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12-21 22:22
수정 2020-12-22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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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합 금지 실효성 의문

새해 부모님댁 방문 단속하기 어려워
사전적 통제 한계… 경각심 제고 효과
수도권, 성탄절ㆍ새해 연휴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도권, 성탄절ㆍ새해 연휴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도권에 대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연말연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하고,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점심시간대 서울 명동거리. 2020.12.21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에서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것을 두고 실효성 의문이 제기됐다. 단속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각종 편법이 활개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1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발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관련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단속의 실효성과 편법에 대한 우려가 가장 많았다. 8명 모임이라도 4명씩 나눠서 앉으면 가능하지 않냐, 집에서 가족끼리 모이면 문제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쏟아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사적 모임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우선 시민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전적 통제는 어렵지만 신고가 들어오거나 사후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포함돼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대부분 시민은 사적인 모임을 단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회사원 이모(56)씨는 “1월 1일에 가족들이 부모님 댁에서 다같이 모여 떡국을 먹기로 했는데 그것까지 잡을 수 있겠나”며 “당장 모일지 말지 가족 단체 카톡방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정모(37)씨는 “방이 별도로 있는 식당을 예약해 놨는데 4명씩 다른 테이블에 앉으면 현실적으로 식당에서도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도 볼멘소리가 나왔다. 서울 중구에서 한식당을 하는 한 자영업자는 “가뜩이나 2.5단계 이후에 밤 9시 영업이 금지돼서 힘든데 이제 점심 회식도 금지된 것 아니냐”며 “식당 주인한테도 과태료를 물린다는데 4명씩 따로 예약을 하는 사람한테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서울, 경기, 인천 거주자의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집합금지가 적용되지만 단속은 수도권 지역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스키장 모임이나 제주도 호캉스 등으로 번질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평소 캠핑을 즐기는 김모(35)씨는 “인기가 많은 지방 캠핑장에 가서 여러 명이 모여도 수도권에서 왔는지 알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방에서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주부 최모(41)씨는 “최근 김장 모임 등 가족 간 코로나19 전염이 많았기 때문에 가족 모임도 금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꼼수야 어디서나 생길 수밖에 없지만 대부분 경각심을 가질 것 같아 효과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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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1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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