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제주로 원정 모임 안 돼요… 캐디 동반 골프는 3명만 허용

강원·제주로 원정 모임 안 돼요… 캐디 동반 골프는 3명만 허용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0-12-21 22:22
수정 2020-12-22 18: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수도권 집합금지 이것이 궁금하다

수도권, 성탄절ㆍ새해 연휴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도권, 성탄절ㆍ새해 연휴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도권에 대한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성탄절과 새해 연휴 방역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서울시가 연말연시에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방침을 정하고, 오늘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점심시간대 서울 명동거리. 2020.12.21 연합뉴스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최근 가족, 지인, 동료, 친구 등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내년 1월 3일까지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 등 실내외를 불문하고 개인적인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을 금지한다. 성탄절과 종교 행사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는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타격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지 않다면 가족 모임도 사실상 금지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면 가족도 5명 이상 모일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를 맞아 고향의 부모님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가 다른 지역에서 5명 이상 모임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혼자서는 가능하겠지만, 4인 가족이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상 방역 지침 위반이 된다.

다만 단속보다 경고 조치에 중점을 둔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역학조사 등을 통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한다. 이 경우 벌칙 규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미지 확대
Q. ‘사적 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A. 동일 장소에서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가진 사람 5인 이상이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 활동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 카페 정모, 직장 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된다. 행정·공공 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과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은 예외다.

Q. 이번 조치는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나.

A. 서울시민, 인천시민, 경기도민은 본인이 속한 지역과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서든 5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예를 들면 서울시민이 강원도나 혹은 제주도에서 5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

Q. 5인 이상 가족이 집에서 모임을 하는 것도 안 되나.

A. 이번 조치의 대상은 서울, 인천, 경기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이나 예외적으로 가족과 같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집이나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

Q. 결혼식과 장례식장도 이번 조치의 대상인가.

A. 행사 자체의 예외적인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미만 허용을 유지한다. 단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이 허용된다.

Q. 골프 등 실외 스포츠도 금지되나.

A. 골프는 보통 4인 1조로 진행돼 캐디를 동반하면 5명 이상이 돼 방침에 위배된다. 캐디를 동반하게 되면 3인 1조로 경기해야 하고, 4명이 경기를 하려면 캐디 없이 해야 한다.

Q. 음식점에서 동행인들이 4명씩 자리를 나눠 앉는 등 편법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가려낼 수 있나.

A.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 주목적이 있다. 사전적으로 모든 편법을 가려내기는 힘들겠지만, 사후적으로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벌칙 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및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철저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Q. 집합금지명령을 어기면 사업장과 이용자 모두 벌금을 내야 하나.

A. 예를 들면 이용자가 목적을 속인 채로 사업장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판단해서 부과할 계획이다.

Q.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인 피해가 예상되는데.

A. 연말연시를 앞두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 이번 주 내로 발표할 계획이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0-12-22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