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내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서울·경기 내일부터 5인 이상 모임 금지

김동현 기자
입력 2020-12-22 01:48
수정 2020-12-22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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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포함 새달 3일까지 ‘초강수’

확진 연일 1000명 안팎… “최악의 위기”
성탄절 연휴 집단감염 차단 행정명령
3단계보다 강력… 과태료·구상권 조치
장례식·결혼식·회사 업무는 예외 인정
23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연일 1000명 안팎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면서 병상 부족과 의료진 공백 등 수도권의 의료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하자 지방정부들이 초강력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밤 12시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는 이번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주는 물론 이용자에게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뿐 아니라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한 달간 거리두기를 세 차례나 강화하며 방역의 강도를 높였지만, 대유행이 본격화하는 최악의 위기이자 고비를 맞았다”면서 “지금이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역사회에서 크고 작은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는 등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사적 모임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 사적 모임이 전면 금지된다. 회사 업무 등의 공적 모임은 가능하지만, 업무 후 식사를 같이 하는 것은 사적 모임으로 간주된다. 결혼식과 장례식, 대학별 입학시험 등은 모임의 성격을 감안해 2.5단계 기준(50인 미만, 서울시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이 적용된다.

지하철 막차 시간을 한 시간 앞당기는 방안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막차 시간 단축은 국토교통부, 코레일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예상되는 시민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이번 조치가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줄여 코로나19 확산세를 잡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일 기준 서울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 전체 328명 중 집단감염으로 분류된 인원은 29명이고, 170명이 기타 확진자 접촉, 13명이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 감염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성탄절 이브(24일)를 기점으로 연말연시 지인·가족 모임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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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0-12-2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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