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수도권 법원, 2주간 재판 연기 검토해달라”

법원행정처 “수도권 법원, 2주간 재판 연기 검토해달라”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12-08 09:02
업데이트 2020-12-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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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따라 권고
“꼭 필요하거나 급한 경우 제외 연기 검토”


법원행정처가 앞으로 2주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재판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수도권 법원 재판장들에게 요청했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8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2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조치 이행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법원 재판장에게는 불요불급한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재판 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이는 일괄적인 휴정 권고는 아니라고 법원행정처 측은 설명했다.

직원들은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대면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20명 이상의 회의·행사는 금지하도록 했다. 비수도권 법원은 주 1회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등 기존 대응을 유지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재판기일의 연기·변경은 지역 상황을 고려해 각급 법원의 재판장이 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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