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도 9시 문닫는다” 수도권 2.5단계 격상…달라지는 점(종합)

“마트도 9시 문닫는다” 수도권 2.5단계 격상…달라지는 점(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06 15:37
수정 2020-12-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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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대형 쇼핑몰 모습. 2020.12.6 연합뉴스
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연말까지 3주간…다른 지역도 조정 검토
PC방·학원·마트 등 오후 9시 문닫아야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될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위기를 넘어야 평온한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면서 “당분간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대본 회의에서는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단계조정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더 가팔라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31명이다. 전날(583명)보다 48명 늘면서 이틀 만에 다시 600명대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확진자 수다. 이보다 확진자가 많았던 때는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때 기록했던 2월 29일(909명)과 3월 2일(686명)이다.

특히 서울 254명, 경기 184명, 인천 42명 등 수도권에서만 480명(지역발생 470명, 해외유입 10명)이 확진됐다. 이날 전체 확진자 631명 중 수도권은 7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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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6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6 뉴스1
결혼식·장례식장, 50명 미만으로 제한정부는 2.5단계 상황에서 국민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이를 위해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총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만 금지되지만 2.5단계에서는 이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진다.

다만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처는 2.5단계에서도 현행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일반관리시설 중에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이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2단계에서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10%가 관중으로 입장할 수 있었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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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로 붐비는 벼룩시장’
‘시민들로 붐비는 벼룩시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00명대를 기록한 6일 오후 서울 중구 숭인동 동묘벼룩시장이 물건을 사고 파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보다 강화된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2020.12.6 뉴스1
서울시는 이미 오후 9시 이후 ‘셧다운’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와 별개로 이미 전날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오후 9시 이후 서울을 ‘셧다운’하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오후 9시 이후 마트·백화점·영화관·독서실·스터디카페·PC방·오락실·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운행을 30% 감축하는 것 등이 골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중앙정부의 지침상 2.5단계 하에서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이, 또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이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아예 9시 이후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다. 사실상 2.5단계보다 센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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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젊음의거리
한산한 젊음의거리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젊음의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6 연합뉴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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