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에 학교·학원 어떻게 되나”…수도권 등교 축소(종합)

“2.5단계에 학교·학원 어떻게 되나”…수도권 등교 축소(종합)

최선을 기자
입력 2020-12-06 16:44
수정 2020-12-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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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0.11.23 뉴스1
2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0.11.23 뉴스1
정부,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수도권 학교 ‘3분의1 이내 등교’ 지켜야
학원·교습소도 오후 9시까지만 운영 가능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6일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2.5단계로 격상되면 유흥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PC방, 영화관,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정 총리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을 불편과 자영업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위기를 넘어야 평온한 일상을 빨리 되찾을 수 있다”면서 “당분간 사람과의 모임과 만남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학교는 등교 수업이 3분의 1 이내로 축소될 전망이다. 학원과 교습소 등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 중단이 불가피해졌다.

기존 2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최대 3분의 2 이내까지도 운영이 가능했다.

그러나 2.5단계에서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모두 3분의 1 이내 등교 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60명 이내 유치원과 300명 이내 소규모 학교 등은 제외된다.

거리두기 격상으로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도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학원과 교습소는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를 해야 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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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학원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학원가의 모습. 연합뉴스
초등학교 등교 수업 자료사진.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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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7일부터 전면 원격수업 전환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7일부터 2주간 관내 중·고등학교 모두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이내까지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2.5단계 격상에 따라 3분의 1 이내 등교 방침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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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독서실·스터디카페도 서울은 전날부터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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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실 자료사진.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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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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