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음식점·사우나·교회…서울 253명 확진 지역감염 심각

[속보] 음식점·사우나·교회…서울 253명 확진 지역감염 심각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2-06 11:39
수정 2020-12-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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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나흘간 1000명 넘게 발생하면서 누계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와 서울시에 따르면 5일에 발생한 서울 지역 신규확진자 수는 254명으로, 올해 1월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이래 역대 3위였다. 서울의 신규확진자 중 해외 감염은 1명이며 나머지 253명은 모두 지역감염이다.

진행 중인 주요 집단감염 중 △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타운(21명) △동작구 사우나(15명) △ 성동구 소재 의료기관(6명) △ 마포구 홍대새교회(5명) △구로구 소재 보험회사(4명) 등에서 관련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 강서구 소재 댄스교습 관련시설(3명)과 이로부터 파생된 △ 강서구 소재 병원(1명)에서도 신규 환자가 발생했고, △ 동작구 임용단기학원(3명)과 △ 중랑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Ⅱ(2명)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 서초구 소재 사우나Ⅱ △ 동대문구 소재 지혜병원 △ 영등포구 소재 콜센터 △ 강남구 소재 연기학원 △ 노원구청 △ 수도권산악회(11월) △ 영등포구 소재 교회 등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1명씩 새로 생겼다.

공식적으로 별도 집계되는 집단감염 외에도 10명 미만 소규모 전파에 해당하는 ‘기타 확진자 접촉’이 127명, ‘타시도 확진자 접촉’이 14명 신규로 나왔고 ‘감염경로 조사중’도 45명이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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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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