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서초구 재산세 감면 대법원행

서울시 vs 서초구 재산세 감면 대법원행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10-30 16:40
수정 2020-10-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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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갈등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서울시는 30일 서초구가 공포한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7일 재의를 요구하고, 조례 공포 강행 시 대법원 제소 방침도 밝혔다. 이후 서초구는 구의회 재의 절차를 거치는 대신 서울시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면담 요청 등을 거부당했다며 조례를 공포했다.

서초구가 지난 23일 조례 공포 이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시한인 다음 달 2일이 다가오면서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제소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정부·여당도 야당 소속 조은희 구청장이 이끄는 서초구와 비슷한 내용의 ‘1가구 1주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서초구 정책에 앞장서 반대하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법률로써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초구는 법에 없는 과세 구간을 신설하려는 것이어서 정부 방안과 형식상 다르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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