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서초구 재산세 감면 대법원행

서울시 vs 서초구 재산세 감면 대법원행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10-30 16:40
수정 2020-10-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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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갈등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서울시는 30일 서초구가 공포한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7일 재의를 요구하고, 조례 공포 강행 시 대법원 제소 방침도 밝혔다. 이후 서초구는 구의회 재의 절차를 거치는 대신 서울시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면담 요청 등을 거부당했다며 조례를 공포했다.

서초구가 지난 23일 조례 공포 이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시한인 다음 달 2일이 다가오면서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제소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정부·여당도 야당 소속 조은희 구청장이 이끄는 서초구와 비슷한 내용의 ‘1가구 1주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서초구 정책에 앞장서 반대하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법률로써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초구는 법에 없는 과세 구간을 신설하려는 것이어서 정부 방안과 형식상 다르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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