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vs 서초구 재산세 감면 대법원행

서울시 vs 서초구 재산세 감면 대법원행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10-30 16:40
수정 2020-10-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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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갈등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서울시는 30일 서초구가 공포한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위법하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7일 재의를 요구하고, 조례 공포 강행 시 대법원 제소 방침도 밝혔다. 이후 서초구는 구의회 재의 절차를 거치는 대신 서울시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면담 요청 등을 거부당했다며 조례를 공포했다.

서초구가 지난 23일 조례 공포 이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시한인 다음 달 2일이 다가오면서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제소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특히 정부·여당도 야당 소속 조은희 구청장이 이끄는 서초구와 비슷한 내용의 ‘1가구 1주택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서초구 정책에 앞장서 반대하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부분을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해 법률로써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서초구는 법에 없는 과세 구간을 신설하려는 것이어서 정부 방안과 형식상 다르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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