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비대위 “대규모 야외예배 금지 중단해달라”...신청 기각한 법원

8.15비대위 “대규모 야외예배 금지 중단해달라”...신청 기각한 법원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22 10:02
수정 2020-10-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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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운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운 모습. 연합뉴스
보수성향 단체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대규모 야외예배를 금지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비대위는 주말인 지난 18일과 오는 25일에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당하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18일 예배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취소하고, 25일 예배에 대해서만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비대위는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차량을 이용한 일부 시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각된 바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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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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