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비대위 “대규모 야외예배 금지 중단해달라”...신청 기각한 법원

8.15비대위 “대규모 야외예배 금지 중단해달라”...신청 기각한 법원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22 10:02
수정 2020-10-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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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운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운 모습. 연합뉴스
보수성향 단체 8·15시민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대규모 야외예배를 금지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날 비대위 최인식 사무총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비대위는 주말인 지난 18일과 오는 25일에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예배를 열겠다고 신고했다가 금지당하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다만 18일 예배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한 점을 고려해 취소하고, 25일 예배에 대해서만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비대위는 개천절과 한글날에도 경찰의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차량을 이용한 일부 시위를 제외하고 대부분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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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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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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