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성범죄자·아동학대·강력사건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와 선고 결과를 무단으로 올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A씨는 베트남에서 검거돼 이날 전세기를 통해 송환됐다. 2020.10.6
뉴스1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