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단감염’ 사랑제일교회에 진단검사 이행명령 발동

서울시, ‘집단감염’ 사랑제일교회에 진단검사 이행명령 발동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8-15 11:49
수정 2020-08-15 11: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시설폐쇄 지켜보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시설폐쇄 지켜보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성북구 직원들이 1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으로 통제선을 설치하자 남앙 있는 교인들이 지켜보고 있다. 사랑제일교회에서 단 이틀만에 13명이 코로나19 확진되는 등 급속히 퍼져나가고 있어 방역당국이 시설폐쇄조치를 내렸다. 2020.8.14/뉴스1
서울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광복절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방문자 4000여명에게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이행명령을 내렸다.

서울시 방역통제관인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4053명에게 안전안내 문자를 발송했고 어제 진단검사 이행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이달 7∼13일 방문자 명단을 제출받아 시·도별 진단검사 대상자를 분류하고 있다.

이들 교인과 방문자는 감염병예방법상 자가격리 강제처분 대상이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전광훈 담임목사를 명단에서 제외한 채 제출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사랑제일교회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날도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각지에서 확인됐다. 서울 26명을 비롯해 인천 7명, 수원 1명, 남양주 1명, 동두천 1명 등이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교인에게 진단검사를 미루라고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검사 지연은 감염병 위반 행위이므로 고발 여부 등 법률 검토 후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thumbnail -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