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 경복궁 금연 구역 흡연과 질서 위반 포착
- 출입 제한 구역 침입, 창호지 훼손 논란
- 대변 사례까지 전해져 문화재 보호 비판
경복궁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채널A 뉴스 보도화면 캡처
경복궁을 찾은 일부 중국인 관광객이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문화재를 훼손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29일 채널A는 최근 경복궁을 찾은 중국인 관람객이 관람 규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중국인 남성들이 경복궁 근정전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 주변에서 이를 목격한 시민은 “저기 담배 피웠다. 잡아가라”며 분노했다.
중국인 관람객은 관계자에 의해 쫓겨나면서도 경복궁 입구 쪽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채널A 취재진이 다가가 흡연 이유를 묻자, 중국인 남성은 “난 담배 피울 줄 모른다. 잘못 짚었다”며 “입에서 담배 냄새가 나느냐. 몸 냄새 한 번 맡아봐라”고 답했다.
관광 가이드가 “누가 궁 안에서 담배를 피운 것이냐. 관광지에서는 전부 금연”이라고 관람 질서를 안내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경복궁에서 흡연한 외국인 관광객이 발뺌하는 모습. 채널A 뉴스 보도화면 캡처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겸 배우 최시원이 경복궁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불을 붙이던 외국인을 직접 제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유튜브 채널 ‘최시원 Siwon Choi’ 캡처
최근 최시원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 외국인이 담배를 피우려다 제지당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당시 최시원은 담배를 피우려는 외국인에게 다가가 “익스큐즈 미, 플리즈”라고 말하며 흡연을 제지했다. 외국인이 담배를 내려놓자 최시원은 “땡큐”라고 인사했다.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보호구역·보관시설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누구든 해당 금연 구역에서 흡연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복궁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흡연 외에도 관람 규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들은 출입이 제한된 장소에 들어가거나 손대지 말라는 ‘창호지’를 뚫기도 했다.
경복궁 돌담에 용변을 보는 중국인 관광객 모습. 서경덕 교수 제공
특히 대변까지 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 했다. 한 경복궁 직원은 “변도 아무 데나 막 볼 때가 있다. 대문 쪽에 (대변을) 제가 두 번이나 치웠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종로경찰서는 경복궁 신무문 인근 돌담 아래에서 대변을 보던 70대 중국인 남성에게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현장에서는 문화유산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한 한국인 관광객은 “공중도덕이다. 우리나라 질서인데 지켜줘야 한다”며 “한국인도 외국에서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고 크게 처벌받는다. 우리도 규정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못 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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