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막아라… 동대문구 불법 몰카 촬영 불시 단속

디지털 성범죄 막아라… 동대문구 불법 몰카 촬영 불시 단속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0-07-24 17:40
수정 2020-07-24 17: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청 등 공공장소 화장실 46곳 점검... 불법 촬영 흔적은 없어

이미지 확대
동대문구 불법 몰카 불시 점검
동대문구 불법 몰카 불시 점검 지난 22일 동대문구 안심보안관들이 구청 등 공공장소 화장실에 불법 몰카가 설치되어 있는 지를 불시 점검하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서울 동대문구는 최근 늘고 있는 불법 몰카(몰래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22일 2인 1조로 구성된 안심보안관을 동원해 동대문구청, 동대문구의회, 동대문구보건소 등 공공청사 화장실을 긴급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공공장소를 중심으로 한 불법 몰카 촬영이 디지털 성범죄로 연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서 “기존에 2주마다 한번씩 하던 정기 점검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불시 점검을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대문구청과 구의회, 구보건소 등의 화장실 46곳에 안심보안관을 투입해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 등으로 불법촬영 의심 흔적(틈새·구멍) 등을 확인하고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도 꼼꼼하게 살폈다.

점검 결과 불법 몰카의 흔적을 발견되지 않았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청사 내 화장실을 이용하는 민원인과 직원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법촬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불시에 화장실을 점검했다”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점검과 더불어 불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