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정 판사는 “동종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7시 18분쯤 청주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6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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