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14종 ‘독도영유권’ 주장… 강치 잡는 사진도 넣어 왜곡

日 교과서 14종 ‘독도영유권’ 주장… 강치 잡는 사진도 넣어 왜곡

입력 2020-03-24 23:34
수정 2020-03-25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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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용될 중등 교과서 도 넘은 궤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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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출판사의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돼 있다. 도쿄 연합뉴스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출판사의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돼 있다.
도쿄 연합뉴스
내년부터 일본 중학생들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에 의해 불법 점거된 상태라는 왜곡된 교육을 한층 더 심화된 형태로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의 교과서들이 24일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내년부터 4년간 전국 중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들의 검정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총 10개 과목 106종의 교과서들이 검정을 통과했다. 이 가운데 역사(7종), 공민(6종), 지리(4종) 등 3과목 교과서 17종 중 14종에서 ‘한국이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다양한 지도와 사진과 함께 수록됐다.

일선 학교 채택률이 가장 높은 도쿄서적의 역사 교과서는 “한국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기 직전 공해상에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긋고,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자국 쪽에 포함시켜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에도시대(1603∼1867) 초기에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조업했다는 주장 등도 상세히 다뤄졌다. 일본이 영유권의 근거로 삼고 있는 독도에서 강치(바다사자)를 사냥하는 사진도 많은 교과서들이 채택했다.

독도 영유권뿐 아니라 과거 식민지배 및 침략의 역사에 대한 부정과 왜곡도 곳곳에서 이뤄졌다. 1923년 간토대지진 당시 일본인들에 의한 조선인 학살과 관련해 학살의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채 조선인과 사회주의자 등이 살해됐다고만 기술된 교과서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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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6일 외교부 청사에 초치된 뒤 떠나는 도미타 대사. 서울 연합뉴스
24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6일 외교부 청사에 초치된 뒤 떠나는 도미타 대사.
서울 연합뉴스
니혼분쿄출판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 책임과 관련해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에서 국가와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일본은 한국에 경제원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가 개인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다루지 않았다. 야마카와출판사의 교과서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을 다루긴 했으나 ‘전쟁터에 설치된 위안시설에는 조선·중국·필리핀 등지의 여성이 모집됐다’ 정도로만 기술하는 등 전쟁 중 벌어진 성폭력의 실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의 제2차 집권 이후인 2014년 독도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등 3개 지역이 ‘일본 고유의 영토’란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교과서 집필 지침인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해 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내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시정을 촉구한다”며 규탄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교육부도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 기술을 포함한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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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0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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