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인 취소 추진에 신천지 “그런다고 해체되지 않아”

서울시 법인 취소 추진에 신천지 “그런다고 해체되지 않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3-09 14:18
수정 2020-03-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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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를 추진하는 데 대해 신천지 측이 “법인을 취소한다고 신천지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신천지 측은 9일 “서울시가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법인을 취소한다고 신천지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며 해체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신천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정쟁 도구 삼지 말라”신천지는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비법인 비영리단체인 신천지가 아니다”라면서 “서울시는 해당 법인을 취소하면 신천지를 해체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하늘 새 땅’은 신천지가 보유한 선교 법인체에 불과하다”면서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대부분 비법인 비영리 단체이고, 필요에 따라 별도 법인체를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천지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존속이 보장되고,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를 그대로 향유한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것”이라며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배 출석을 금한다는 조치까지 취했다. 이런 노력을 폄훼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신천지 사당동 사무실 현장 실태조사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신천지의 책임이 크다고 보고 지난 3일부터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를 본격 추진해 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교가 설립한 법인이 1곳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바뀌었다. 등기상 주소는 강남구 논현동에 있으며 대표자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 총회장으로 돼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소재 신천지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서대문시온교회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2.21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소재 신천지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서대문시온교회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2020.2.21
연합뉴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천지는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고,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며,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근거를 들었다.

서울시는 이날 문제의 신천지 사단법인 ‘새 하늘 새 땅’의 주사무소에 대한 종합 현장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인의 등기상 주소지는 강남구 논현동으로 되어 있지만, 신천지 측이 지금은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사무소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민법은 법인이 사무소를 이전하면 3주 이내에 옛 소재지에서 이전등기를 하고 새 주소지에서 새로 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법인은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관할 구청과 서울시가 법인의 실제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유튜브 ‘서울라이브’로 진행된 브리핑에서 “조사를 통해 (신천지 법인 측의) 민법이나 감염병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취소를 위한 사유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신천지 자료 확보 기대…13일 법인 폐쇄 청문회그는 또 이번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서울시에 등록된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이 법인이 보유한 시설물 현황, 신도 명단 보강자료 등을 파악해 방역대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검체채취반도 동행토록 해 근무자의 증상 유무에 따라 필요시 검체채취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신천지 법인의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정관, 임직원 명부와 이력서, 총회 회의록, 이사회 회의록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 재산대장 및 부채대장 ▲업무일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 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등 각종 서류와 장부의 비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 법인의 폐쇄를 위한 청문을 13일에 열기로 하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낸 상태다. 이 청문에는 이만희 총회장 본인 대신 대리인이 참석할 공산이 큰 것으로 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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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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