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당동 신천지 사무소 현장점검

서울시, 사당동 신천지 사무소 현장점검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0-03-09 10:53
수정 2020-03-0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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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청문 열어 법인 취소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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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갖는 박원순 서울시장
긴급 기자회견 갖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박원순 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관련 “서울시에서는 2주간의 ‘잠시 멈춤’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1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과 12개 지파 장들을 살인과 상해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0.3.2/뉴스1
 서울시와 동작구가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사무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9일 오전 9시 30분 동작구 사당동 창정빌딩 5층에 있는 사무소를 찾았다. 문화정책과, 세무과, 동작구 체육문화과 등 관련 부서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운영실태를 조사하는 관리·감독 점검을 벌였다. 민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에 대해 주무관청이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시는 법인 사무소 직원을 조사한 뒤 회원명부, 회의록, 사업계획서, 재산목록 등 법인 관련 서류를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종교 관련 비영리법인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코로나19 관련 법인 보유 자료를 파악해 방역대책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점검에는 검체채취반도 동행해 신천지 사무소 근무자도 검사할 계획이다.

 이날 조사한 자료는 13일 열리는 청문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앞서 서울시는 신천지 관련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법인 폐쇄를 위한 청문을 13일에 열기로 하고,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게 공문을 보냈다. 신천지는 지난 2011년 11월 서울시의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법인이 취소되면 종교단체로서 누리던 세금, 기부금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이성배 서울시의원, 아주초·중 통학로 보행 안전 현장 점검… 송파구청에 안전조치 요청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지난 13일 송파구의회 이혜숙 의장 및 송파구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아주중학교 맞은편 차량 서비스센터 인근 현장을 방문, 불법 주차로 인한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점검하고 송파구청에 조속히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아주중학교 인근 횡단보도와 맞닿은 차량 서비스센터 앞 보도에 서비스센터 관련 차량들이 무분별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보행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긴급히 이뤄졌다. 이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주중 맞은편의 차량 서비스센터 앞에 센터 입고 대기 차량을 포함한 다수의 차량들이 보도와 자전거 통행로를 점유하고 있어 보행자가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는 “아주중학교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오는 학생들이 차량으로 막힌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피해 차도를 가로지르는 모습을 봤다”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걸어야 할 보도를 차량이 점유하고 정작 아이들은 위험한 차도로 내몰린 모습을 봤다”라며 안전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함께 현장을 찾은 송파구청 주차정책과 및 도시교통과 관계자들에게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한 단속용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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