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배터리가 허락하는 한… 새 세상과 만날 겁니다”

“휠체어 배터리가 허락하는 한… 새 세상과 만날 겁니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01-01 01:42
수정 2020-01-0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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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시설 떠나 자립 장애인들의 ‘소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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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씨.
신정훈씨.
“지난 20년 동안 못 가 본 중랑천, 서울숲, 청계천까지 둘러봤어요. 새해에도 제 휠체어 배터리가 허락하는 한 새로운 세상을 만나러 갈 거예요.”

31일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장애인 지원주택에서 만난 신정훈(52)씨의 말에서 설렘이 가득 묻어났다. 이곳은 신씨가 20년 만에 마련한 첫 보금자리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50여명의 장애인이 모여 사는 단체시설 ‘향유의 집’에서 살았다.

지난 2일 신씨처럼 복지시설에서 평균 23년을 지낸 장애인 32명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을 갖게 됐다.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설립한 장애인 지원주택이다. 일반 임대주택이 아니라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도우미 ‘주거 코디’가 24시간 상주하는 곳이다.

신씨는 “시설에 있을 땐 복도를 지나는 누구나 제 방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사생활을 존중받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이사 하루 전날까지도 잠을 설쳤다. 그는 “이웃들이 행여 장애인에게 거부감을 느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먼저 다가와 날 풀리면 야유회 가서 고기를 구워 먹자고 했다”면서 “봄이 되면 동네 산책을 돌며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끼니 걱정이 많았는데 활동지원사가 먹고 싶은 음식 위주로 만들어 준다”며 “온라인 쇼핑으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직접 고르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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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혜씨
이인혜씨
서울 구로구 오류동 지원주택에 이사 온 발달장애인 이인혜(33)씨는 이번이 첫 ‘독립’은 아니다. 9년 동안 단체시설에서 생활하다 2~3명이 함께 지내는 ‘체험홈’에서 6년을 보냈다. 그 덕에 자취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장애인 자조모임에서 만난 조력자 친구들과 집들이를 했다. 이씨는 “같이 사는 언니가 친절하다”고 말했다. ‘언니’라고 부르는 주거 코디도 새로 사귄 친구다. 그는 “이사 온 뒤 먹은 음식 중에서 삼계탕이 제일 맛있었다. (휴대전화 고리) 인형, 화장품 쇼핑도 재미있다”며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 줬다.

신씨는 요즘 유튜브로 야구 보는 재미에 푹 빠졌다. 그는 “지난해에는 시설 사정 때문에 야구 경기를 보러 가지 못했는데 새해엔 야구를 보러 가고 싶다”면서 “집 적응이 끝나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알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입주자들은 지원주택에 상당히 만족해했다. 신씨는 “시설에 있을 때는 야간에 1명의 복지사가 10명의 장애인을 돌봤다면 지금은 1명의 복지사가 최대 3명을 도와준다”며 “지원주택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물론 보완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활동지원사가 그만두면 다시 배정받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불편한 부분이다. 침대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살기엔 여전히 집이 불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는 45개 시립 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장애인 2500명 중 800명을 5년 안에 장애인 지원주택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thumbnail -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20-01-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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