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페이스북 등 SNS를 중심으로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A씨가 농장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남성 B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 한국주재사무소장 명의의 고발장을 접수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인터넷으로 유포되고 있는 영상 속 폭행 가해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영상 속 피해자가 우즈베크어를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달 26일 페이스북 등 SNS를 중심으로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A씨가 농장 관리인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남성 B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퍼졌다.
영상 속 B씨는 A씨에게 “빨리 일하라고 XX. 죽여버리기 전에”라는 등의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발길질을 하며 A씨를 폭행했다.
영상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누리꾼이 지켜봤고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피해를 본 외국인 남성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국적과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 영상이 올라온 소셜미디어 계정이 우즈베키스탄인 점을 토대로 우즈베키스탄 한국 주재 사무소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의 신원은 물론 이 영상이 촬영된 장소 등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 영상을 촬영한 사람 또는 영상을 처음으로 인터넷에 올린 사람을 찾아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민지 기자 ming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