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는 국민 기본권” 기본법 제정 권고

“스포츠는 국민 기본권” 기본법 제정 권고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9-06-26 17:52
수정 2019-06-27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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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 3~4차 권고안… 진흥 방안 제시

“스포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한 민관합동기구인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2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스포츠 기본법 제정과 스포츠 인권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수립 등을 담은 3~4차 권고안을 동시에 발표했다.

지난달부터 발표한 1~2차 권고가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 인권침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스포츠를 정상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권고는 ‘스포츠권’을 우리 법제도상의 보편적 기본권으로 천명한 게 특징이다. 스포츠혁신위가 제안한 스포츠 기본법은 헌법의 인권에 착안해 스포츠를 국민의 기본 권리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 등 기존 체육 관련 법령만으로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와 신체 활동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아울러 국가 스포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스포츠정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스포츠 진흥계획을 세우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여성과 장애인이 스포츠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부터 남녀 차별을 해소하는 스포츠 행동계획 수립, 장애 차별 개선과 예방을 위한 정부의 행동계획 등도 촉구했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은 “헌법에서 스포츠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지만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들이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9-06-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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