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상 없이 버스대란 막은 서울시…“환승하면 인상분은 경기도로”

요금 인상 없이 버스대란 막은 서울시…“환승하면 인상분은 경기도로”

김승훈 기자
입력 2019-05-15 22:34
수정 2019-05-1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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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파업 직전 임단협 타결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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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
서울 시내버스 정상 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마라톤협상 끝에 파업 결정을 철회한 15일 오전 중구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줄을 서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당정의 요금 인상 압박을 무마하고 버스 파업을 해결한 서울시를 향한 경기도민들의 눈길이 곱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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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15일 오전 2시 30분쯤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했다. 파업 돌입 예정이던 오전 4시를 불과 1시간 30분 앞둔 시점이었다. 노사 양측은 임금 3.6% 인상, 정년 2년 연장, 학자금 같은 복지기금 5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정안에 합의했다. 노조 요구안 중 임금 5.98% 인상을 제외한 주요 사항들이 조정안에 반영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요금 인상 없이 파업을 피하고 해결한 게 의미가 있다”며 ‘요금 인상 여부’에 방점을 둔 소회를 밝혔다. 실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로부터 요금 인상 압박을 받아 왔다. 국토부는 이달 초 전국 버스 업체들의 파업이 가시화되자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버스 요금 인상 카드를 꺼냈다. 경기도 입장은 이랬다. 서울시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로 묶여 있는 만큼 경기도가 요금을 올리면 서울 구간 수익은 서울시로 귀속된다며 동시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서울시 동참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퍼졌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버스 노조 파업 관련 당정회의에 서울시도 참여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곤혹스러웠다. 동참하지 않으면 혼자 튄다고 볼 것이고, 인접 지역인 경기도 사정도 나 몰라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는 정치적 고려 대신 서민에 초점을 두고 당정을 설득했고, 경기도의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로 재정 부담 폭이 확 커지면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한 뒤 요금 인상을 고민해 보겠지만 당장 요금을 올려야 하는 시급한 요인이 없다는 점을 잘 설명했다”고 했다. 다른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요금을 올려도 전산시스템상 환승 부분이 다 확인되고, 사후 정산도 가능하다”며 “요금을 올리는 구간만 경기도가 가져가면 된다”고 했다. 결국 그렇게 결정됐다.

그러나 서울시 해법은 넉넉한 세수 덕분이라는 평가도 듣는다. 시는 2004년 7월 준공영제 도입 후 예산 3조 7155억원을 지원했다. 준공영제는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이 공동 관리하고 적자 땐 재원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세수 압박을 받는 경기도는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교통복지 초석을 쌓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요금 인상이란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한다. 그는 “현재 상태로 계속 가면 대규모 감차 운행이나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 교통 불편을 한층 키울 것이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파업의 급한 불을 껐고 버스 업체와 노조 간 갈등 해결에도 숨통을 텄다.

한편 이날 파업을 예고했던 전국의 모든 버스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거나 유보했다. 대구, 인천, 광주, 전남, 경남, 서울, 부산, 울산 버스 노사는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타결했고 경기, 충북, 충남, 강원, 대전에선 파업을 보류했다. 울산은 이날 오전 8시를 넘겨 가장 늦게 협상을 타결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9-05-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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